[삼성생명] 품질보증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삼성생명] 품질보증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품질보증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란 무엇입니까?
판매과정에서 상품 내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왜곡설명하며 판매하는 것


전화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계약이 되는 시점은?
전화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신 후 자필서명된 청약서를 당사로 Fax나 우편을 통해 보내주시면, 청약서 접수를 확인하고 인여부를 확인한 후 이미 신청하신 바 대로 1 회 보험료를 이체합니다.

보험료 이체가 정상 처리되어 통장에서 1회보험료가 인출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녹음에 의한 계약성립 안내 『보험업법시행령 43조』에 의거 자필서명 없이 녹취기록에 의한 청약이 허용됨에 따라 당사에서는 고객님의 음성녹취에 의한 청약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다를 경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법정 상속인인 경우는 제외)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 자필서명)를 하셔야만 효력이 가능합니다.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신청해 주십시오.
보험계약관련 고객님의 계약주소 변경 신청은① 삼성생명콜센터(☎1588-3114) 또는 담당FC를 통해 직접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MY삼성생명 이용 고객에 한하여, MY삼성생명>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변경에서 직접 주소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연금 계약이전 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됩니까?
1. 계약 이전의 의의 특정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을 가입자가 다른 취급기관으로 동일한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을 옮기는 경우 소득공제,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하는 것에 의의 가 있습니다.

2. 이전대상 상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 보험료가 납입중인 계약
- 보험료 납입은 완료되었으나,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계약 - 연금지급중인 계약으로서, 확정기간형인 경우 (단, 종신형인 경우 연금지급 중인 계약은 이전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3. 이전가능 기관 ㅇ 개인연금저축 : 생보사, 은행, 손보사, 투신사, 우체국(체신보험), 농.수협 단위조합(생명공제)

▶2000.12.31 이전 판매, 년간 납입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은 적격연금 ㅇ 연 금 저 축 : 생보사, 은행, 손보사, 투신사, 우체국(체신보험), 농.수협 단위조합(생명공제),증권투자회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생명공제)

▶2001.1.1 이후 판매, 년간 납입보험료의 100%(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은 적격연금

4. 이전금액의 산출 해지(해약)환급금(추징세 및 이자소득세 제외)
- 계약이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또한 계약이전 요청시 이전불가사항과 계약이전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삼성생명 콜센터(☎1588-3114)로 문의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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