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재발행 신청 방법 입니다.

[삼성생명]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재발행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재발행 신청 방법 입니다.
① 전화 신청(☎1588-3114) 계약자 본인께서 삼성생명 콜센터(☎1588-3114)로 연락주시면 계약자 확인절차 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재발행 신청

② MY삼성생명 이용 고객에 한하여 홈페이지內 MY삼성생명 로그인 후 > 제증명서발급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재발행신청에서 신청 가능

③ 가까운 지점 및 고객플라자 내방 - 계약자 내방시 : 주민등록증 / - 대리인 내방시 : 계약자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부활시에도 자필서명이 필요합니까?
부활시에도 신계약 청약때와 마찬가지로 본인확인후 자필서명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필미실시인 경우 미동의계약으로 인해 이후 보험금지급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그외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성생명 콜센터 1588-3114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실효(효력상실해지)된 계약을 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부활은 보험료 납입횟수와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한하여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실효)된 날로부터 2년이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미납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일시불로 납입하고 부활을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로 기준이 상이하므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성생명 콜센터 (☎1588-31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철회건은 부활 대상이 아닙니다.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내방해야 합니까?
부활시 반드시 내방하셔야 하는것은 아니며, 당사 FC를 통해 부활청약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단 FC는 건강고지수령권이 없으므로 병력사항이 있으신경우 구두로 고지하신 내용은 무효가 되며 반드시 부활청약서상 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 서면으로 고지해 주셔야 합니다.

고지위반인 경우 이후 보험금지급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그외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성생명 콜센터 1588-3114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부활보험료를 통장해서 바로 인출할 수 있습니까?
부활청약서 작성시 계약자본인 통장에 한하여 리얼타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외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성생명 콜센터 1588-3114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미성년자)계약건은 부모가 신청하면 됩니까?
자녀(미성년자)계약건의 경우 반드시 친권인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이더라도 15세이상인 경우는 본인 자필이 필요합니다. 그외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성생명 콜센터 1588-3114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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