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단체보험의 개별전환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단체보험의 개별전환 신청에 관한 내용 입니다.
해당 단체를 퇴직하였을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 부담하면서 계속 유지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업주부담계약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인감증명서), 위임장, 퇴직증명서(피보험자(보험대상자) 미내방시 첨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미내방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F C를 통한 접수 또는 삼성생명 방문 접수만 가능
- 종업원부담계약 :
①주민등록증 지참하여 삼성생명 방문 접수
② 삼성생명 콜센타 접수시 팩스 변경신청서에 퇴직일자 기재 및 자필서명, 주민등록증
③퇴직증명서 구비하여 FC틀 통한 접수(신청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자필 작성)
☞ 상품별 가능여부 기준이 상이할수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삼성생명 콜센터 (☎1588-3114)를 통해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자 변경 관련 안내 입니다.
- 수익자 변경신청은 보험금 지급사유(만기,사망,장해,진단등) 발생前에만 계약자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종/자)의 동의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1. 만기시 수익자 변경 (계약자 동의후 변경신청가능. (단, 분할지급 개시일자 경과건은 변경전 만기시수익자의 동의필요))
- 만기일 이전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계약자 내방시 : 변경후 만기수익자의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 등), 내방인 신분증
-대리인 내방시 : 계약자 인감증명서, 자필위임장; 변경후 만기수익자의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 등), 내방인 신분증
2. 상해시 수익자 변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下에 변경가능)
● 구비서류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종/자) 내방시 : 변경후 상해수익자의 실명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내방인 신분증
-대리인 내방시 : 계약자 인감증명서, 자필위임장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종/자)의 인감증명서, 자필위임장
수익자 변경 관련 안내 입니다.
변경후 사망수익자의 실명확인증(예: 주민등록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 내방인 신분증)
※단, 변경후 수익자가 [부모,자녀,배우자]인 경우에만 대리접수가 가능하며, 변경후 수익자의 관계가 [부모,자녀,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내방후 변경신청가능합니다.'
회사지원 연금 상품의 회사 퇴직후 해지(해약) 절차 안내 입니다.
회사지원 연금 상품 ,회사 퇴직후 해지(해약)절차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신청절차?
1. 소속회사에 신청하는 방법 고객님의 퇴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지참시하시어 고객님의 소속 개인연금담당자(급여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하여 주시거나,
2. 보험사 창구에서 신청하는 방법 퇴직, 경력증명서를 지참하시고, 당사 가까운 창구로 방문 하시면 즉시 처리 하여 드립니다.
※퇴직시 반드시 퇴직확인 회사직인을 받으셔야만 추징세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삼성생명 콜센터(☎1588-3114)로 문의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보험관련 안내장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보험관련 안내장 우편물 수령지 변경 신청은 삼성생명콜센터(☎1588-3114) 또는 담당FC를 통해 직접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보험의 개별전환 신청에 관한 내용 입니다.
해당 단체를 퇴직하였을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 부담하면서 계속 유지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업주부담계약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인감증명서), 위임장, 퇴직증명서(피보험자(보험대상자) 미내방시 첨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미내방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F C를 통한 접수 또는 삼성생명 방문 접수만 가능
- 종업원부담계약 :
①주민등록증 지참하여 삼성생명 방문 접수
② 삼성생명 콜센타 접수시 팩스 변경신청서에 퇴직일자 기재 및 자필서명, 주민등록증
③퇴직증명서 구비하여 FC틀 통한 접수(신청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자필 작성)
☞ 상품별 가능여부 기준이 상이할수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삼성생명 콜센터 (☎1588-3114)를 통해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자 변경 관련 안내 입니다.
- 수익자 변경신청은 보험금 지급사유(만기,사망,장해,진단등) 발생前에만 계약자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종/자)의 동의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1. 만기시 수익자 변경 (계약자 동의후 변경신청가능. (단, 분할지급 개시일자 경과건은 변경전 만기시수익자의 동의필요))
- 만기일 이전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계약자 내방시 : 변경후 만기수익자의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 등), 내방인 신분증
-대리인 내방시 : 계약자 인감증명서, 자필위임장; 변경후 만기수익자의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 등), 내방인 신분증
2. 상해시 수익자 변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下에 변경가능)
● 구비서류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종/자) 내방시 : 변경후 상해수익자의 실명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내방인 신분증
-대리인 내방시 : 계약자 인감증명서, 자필위임장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종/자)의 인감증명서, 자필위임장
수익자 변경 관련 안내 입니다.
변경후 사망수익자의 실명확인증(예: 주민등록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 내방인 신분증)
※단, 변경후 수익자가 [부모,자녀,배우자]인 경우에만 대리접수가 가능하며, 변경후 수익자의 관계가 [부모,자녀,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내방후 변경신청가능합니다.'
회사지원 연금 상품의 회사 퇴직후 해지(해약) 절차 안내 입니다.
회사지원 연금 상품 ,회사 퇴직후 해지(해약)절차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신청절차?
1. 소속회사에 신청하는 방법 고객님의 퇴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지참시하시어 고객님의 소속 개인연금담당자(급여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하여 주시거나,
2. 보험사 창구에서 신청하는 방법 퇴직, 경력증명서를 지참하시고, 당사 가까운 창구로 방문 하시면 즉시 처리 하여 드립니다.
※퇴직시 반드시 퇴직확인 회사직인을 받으셔야만 추징세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삼성생명 콜센터(☎1588-3114)로 문의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보험관련 안내장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보험관련 안내장 우편물 수령지 변경 신청은 삼성생명콜센터(☎1588-3114) 또는 담당FC를 통해 직접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