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자주묻는질문] 내 보장자산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아요.
내 보장자산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삼성생명 계약자이신 경우 MY삼성생명의 보장진단서비스 메뉴를 통해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해주는 보장자산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우량체 할인이란 무엇입니까?
▶우량체 신청이 가능한 고객은 보험계약체결시 회사가 정한 표준체 판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진단, 할증, 삭감, 부담보, 거절판정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우량체는 건강진단 받은 고객중에서 회사가 정한 표준체 판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혈압, 체격, 니코틴검사가 회사가 정한 우량체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표준체)대비 할인된 우량체 보험료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우량체는 보험가입 시점뿐 아니라 보험가입후 보험기간중에도 우량체 건강진단을 통하여 표준체 → 우량체로 계약변경 처리 가능합니다.
▶우량체 신청 대상 상품으로는
① 주보험-종신보험 /리빙케어보험등
② 선택특약 - 無배우자종신보장특약, 無新정기특약Ⅰ,Ⅱ, 無新체감정기특약, 無新가족수입특약등에 가입하신 고객에 한하여,
▶우량체 신청 방법으로는
① 삼성생명 콜센터(☎1588-3114)를 통해 우량체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계약자께서 삼성생명콜센터 (☎1588-3114)로 요청-신청서(당사양식)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FAX로 접수하시면, -발생 변경차액에 대해 당사 등록 송금계좌 또는 자동이체 3회이상 인출 계좌로 지급후 즉시 우량체 변경신청 처리 가능합니다.
② MY삼성생명 이용고객에 한해서 MY삼성생명 > 보험 > 변경/해지 > 계약변경 > 우량/비흡연체 변경에서 직접 변경 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량/비흡연체 변경]
그외 상담사를 통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삼성생명 콜센터(☎1588-3114)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청약철회)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신계약의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계약자께서 직접 전화(삼성생명 콜센터☎ 1588-3114), 등기우편, 가까운 지점이나 고객플라자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성생명 콜센터(☎ 1588-3114)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란 무엇입니까?
판매과정에서 상품 내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왜곡설명하며 판매하는 것
내 보장자산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삼성생명 계약자이신 경우 MY삼성생명의 보장진단서비스 메뉴를 통해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해주는 보장자산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우량체 할인이란 무엇입니까?
▶우량체 신청이 가능한 고객은 보험계약체결시 회사가 정한 표준체 판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진단, 할증, 삭감, 부담보, 거절판정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우량체는 건강진단 받은 고객중에서 회사가 정한 표준체 판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혈압, 체격, 니코틴검사가 회사가 정한 우량체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표준체)대비 할인된 우량체 보험료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우량체는 보험가입 시점뿐 아니라 보험가입후 보험기간중에도 우량체 건강진단을 통하여 표준체 → 우량체로 계약변경 처리 가능합니다.
▶우량체 신청 대상 상품으로는
① 주보험-종신보험 /리빙케어보험등
② 선택특약 - 無배우자종신보장특약, 無新정기특약Ⅰ,Ⅱ, 無新체감정기특약, 無新가족수입특약등에 가입하신 고객에 한하여,
▶우량체 신청 방법으로는
① 삼성생명 콜센터(☎1588-3114)를 통해 우량체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계약자께서 삼성생명콜센터 (☎1588-3114)로 요청-신청서(당사양식)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FAX로 접수하시면, -발생 변경차액에 대해 당사 등록 송금계좌 또는 자동이체 3회이상 인출 계좌로 지급후 즉시 우량체 변경신청 처리 가능합니다.
② MY삼성생명 이용고객에 한해서 MY삼성생명 > 보험 > 변경/해지 > 계약변경 > 우량/비흡연체 변경에서 직접 변경 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량/비흡연체 변경]
그외 상담사를 통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삼성생명 콜센터(☎1588-3114)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청약철회)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신계약의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계약자께서 직접 전화(삼성생명 콜센터☎ 1588-3114), 등기우편, 가까운 지점이나 고객플라자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성생명 콜센터(☎ 1588-3114)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란 무엇입니까?
판매과정에서 상품 내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왜곡설명하며 판매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