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자주묻는질문] MY삼성생명에서 유지계약 해지(해약)시 기준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MY삼성생명에서 유지계약 해지(해약)시 기준사항입니다.
MY삼성생명 > 보험 > 조회 > 계약조회 > 해지환급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가능금액: 전자금융 거래한도 內
- 이용시간: 매일 08:00~23:30 (공휴일 포함)
- 사전요건: MY삼성생명 업무등록(또는 공인인증서 보유)
보안카드/송금계좌 보유
공인인증서 만으로 계약사항/보장내용을 조회하고 싶습니다
MY삼성생명은 원칙적으로 당사 고객창구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 및 보안카드를 발급받으셔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MY삼성생명 메인화면 오른쪽부분의 [간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본인의 기본계약사항 및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계약변경 및 보험계약대출 등 MY삼성생명의 전체 서비스 이용은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번거로우시더라도 당사 창구에 내방하시어 보안카드를 발급 받으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안카드 발급절차안내 주민등록증, 발급 후 3개월 경과한 본인명의의 통장 지참 -고객창구 방문 -보안카드발급
※ 삼성생명고객창구 운영시간 : 09:00~15:30
※ 보험고객창구에서만 보안카드 발급가능(지점, 지역단, 융자창구 제외)
보험관련 안내장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보험관련 안내장 우편물 수령지 변경 신청은 삼성생명콜센터(☎1588-3114) 또는 담당FC를 통해 직접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Y삼성생명 이용절차 안내 입니다.
MY삼성생명 이용을 위한 등록절차 안내입니다.
①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방문하기 - 삼성생명 고객플라자(영업시간:월~금, 9:00~15:30까지)에 계약자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中 1)과 본인 명의 통장(발급후 3개월 경과 계좌)을 지참후 방문하여 거래 비밀번호등록과 보안카드를 발급합니다.
② 삼성생명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MY삼성생명을 이용합니다.
로그인을 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인증서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아 실명확인을 못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인증서 발급시에는 [순수개인고객]과 [사업자개인고객]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개인고객의 경우 등록번호가 16자리이며, 순수개인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입니다.
사업자개인고객으로 등록한 경우 공인인증서 이용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당사의 경우 개인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발급기관의 실명확인이 안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순수개인고객]으로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정상이용이 가능합니다.
MY삼성생명에서 유지계약 해지(해약)시 기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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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카드/송금계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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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삼성생명은 원칙적으로 당사 고객창구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 및 보안카드를 발급받으셔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MY삼성생명 메인화면 오른쪽부분의 [간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본인의 기본계약사항 및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계약변경 및 보험계약대출 등 MY삼성생명의 전체 서비스 이용은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번거로우시더라도 당사 창구에 내방하시어 보안카드를 발급 받으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안카드 발급절차안내 주민등록증, 발급 후 3개월 경과한 본인명의의 통장 지참 -고객창구 방문 -보안카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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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시에는 [순수개인고객]과 [사업자개인고객]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개인고객의 경우 등록번호가 16자리이며, 순수개인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입니다.
사업자개인고객으로 등록한 경우 공인인증서 이용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당사의 경우 개인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발급기관의 실명확인이 안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순수개인고객]으로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정상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