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청구서상 수익자란에 퇴직자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합니까?

[삼성생명] 청구서상 수익자란에 퇴직자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하는지 알아보아요.

청구서상 수익자란에 퇴직자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합니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에 의하면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퇴직급여 청구 주체는 기업 사무담당자가 아니라, 가입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나 대부분 청구가 기업 사무담당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퇴직자)의서명을 받아서 급여청구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DC제도의 경우 사내충당금이 있어, 퇴직소득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예퇴직금이나 미납입 부담금, 과거분 등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고,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간 정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단, 미납입 부담금만 있는 경우에, 미납입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을 하고,지급청구를 하면 퇴직연금사업자만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오늘 청구하면 언제 지급됩니까?
지급청구시 매도펀드의 종류에 따라 지급일자가 달라집니다.

만약 지급청구시 매도펀드가 원리금보장형인 경우에는 신청일+2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고, 실적배당형 펀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4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 해외펀드와 같이 매도결제가 오래 걸리는 경우는 지급일자가 더 늦어질 수 있음)

지급청구 후 지급예정일은 My삼성생명 지급청구 후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며 해당 메뉴는 청구서비스-급여청구현황 화면에서 성명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완료후 출력된 청구서 상의 지급예정일자는 신청당일 심사가 되었을 경우이며 5시 이후 청구건은 익일심사가 될 수 있으므로 청구서상 지급예정일보다 지연될수 있습니다.


지급예정일 지정이 가능합니까?
퇴직급여 지급예정일 지정은 퇴직보험에서는 가능합니다만, 현재 퇴직연금에서는 지급예정일을 지정하실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퇴직급여 지급은 청구 심사 완료 후 정해진 Process에 따라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청구시 계좌체크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에러 아닙니까?
계좌체크가 보통은 쉽게 이루어지나, 간혹 계좌체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기업 사무담당자 MY삼성생명은 세션이 5분간 지속되는데, 세션이 끊어진 상태에서 계좌체크를 하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계좌체크가 오래 걸리는 경우는 로그아웃 실행후 재접속 후에 다시 처음부터 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고객님이 청구하실 때 계좌체크에서 업무 Loss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취소는 어떻게 합니까?
삼성생명에서 심사승인 하기 전 심사미결 상태에는 급여청구현황 메뉴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단, 내부결재라인이 있어서 결재자가 승인한 경우는 불가하니, 삼성생명(1588-3115, 지급담당자 연결)으로 연락을 주셔야 하며 심사승인한 당일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공시수익률과 시간가중 수익률 등이 있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퇴직연금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하디수익률(운용수익을 적립금 평잔으로 나눔)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시수익률이라 하며 퇴직연금 사업자간 공정한 비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가중 수익률은 삼성생명에서 제공하는 수익률로 적립금의 기여도에 따른 수익률입니다.


시스템 작업중이라며 계속 펀드변경, 지급업무에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간의 데이터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들의 공통적인 불가피한 상황으로 특히 월말,월초에 많이 발생하오니 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보다 빠른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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