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노동부에 신고한 규약과 계약할 내용이 다르면 안됩니까?

[삼성생명] 노동부에 신고한 규약과 계약할 내용이 다르면 안되는지 알아보아요.

노동부에 신고한 규약과 계약할 내용이 다르면 안됩니까?
퇴직연금규약은 종업원과 사업자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며,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은 연금규약의 사항과 계약시 기재된 정보사항이 상이 할 경우는 규약의 내용을 어기는 것입니다. 계약시 신청한 정보가 규약과 틀릴 경우 규약을 변경하거나, 계약정보를 연금규약 과 동일한 정보항목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퇴직연금 가입이 안됩니까?
개인사업자는 본인 자신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업주"이므로 퇴직급여제도 및 기업형 IRA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참고 : 법인의 경우에 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입니다.


DC 부담금은 얼마고 어떻게 계산합니까?
DC를 도입한 기업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금융기관의 근로자별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제도도입 이전까지 소급하여 적용했을 경우(모든 근로자가 입사시점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은 것과 같이 됨), 노사합의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과거 부분에 대한 퇴직비용을 일정기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DC제도의 부담금은 곧 규약에서 정한 부담금 수준이기 때문에 규약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근로자 추가부담금 납부한도는 무엇입니까?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납입액 중 개인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년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운용관리계약을 복수로 체결할 수 있습니까?
운용관리 복수계약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나 실제 실행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복수계약을 체결한다면 다음과 같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제도관리가 복잡해 집니다. 부담금 납입내역 확인, 펀드매수, 매도, 지급 청구 등의 업무처리를 운용관리기관별로 수행해야 합니다.

계약사항 안내도 각 운용관리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제도현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둘째, 펀드 선택 및 변경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로 A,B 운용관리기관에서 제시한 펀드에 적립금이 나누어져 있는데, B기관 펀드內 적립금을 A기관의 펀드로 옮기려 할 때는 B기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해약) 해야 합니다.

셋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 합니다. 복수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고, 이는 고객사 및 해당 근로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입니다.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는 무엇인지 혼동됩니다
퇴직연금 금융기관의 업무는 크게 운용관리와 자산관리로 나뉩니다.

운용관리는 고객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운영관리를 지원하는 업무이고, 자산관리는 고객이 운용관리기관을 통해 지시하는 투자의 이행 및 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말합니다.

※ 각각의 자세한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운용관리업무 
· 퇴직연금제도 설계 업무
· 연금계리(DB) 및 연금설계
· 적립금 운용상품(펀드) 제시
· 운용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등
· 기록관리업무(Record-Keeping) 업무
· 적립금 운용결과 기록/보관/통지
· 근로자/기업이 정한 펀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 등

□ 자산관리업무 
· 부담금 수령, 계좌 설정 및 관리
·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적립금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상품의 취득 처분
· 급여의 지급 등


기업/근로자가 펀드 선택/변경할 때 운용관리기관을 꼭 거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펀드 선택과 변경은 적립금 운용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운용관리기관을 거쳐, 운용지시를 이행하는 자산관리기관을 통해 실제 펀드운용관리기관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나 단일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관리와 자산관리업무를 하실 경우에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 퇴직통지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입니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입니다.

이 때 원천징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에 필요한 근로자의 퇴직사항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 퇴직통지서는 반드시 청구시마다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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