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IRA는 개인연금 및 확정기여형(DC)제도와 어떻게 다름니까?

[삼성생명] IRA는 개인연금 및 확정기여형(DC)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아요.

IRA는 개인연금 및 확정기여형(DC)제도와 어떻게 다름니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개인퇴직계좌(IRA)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운용이 DC제도와 유사하다는 점이 개인연금과 다릅니다.

같은 경우 DC제도와 비교해 보면 IRA는 근로자가 주체로서 가입여부와 가입할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반면, DC제도에서는 금융기관을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결정하며 기업이 부담금을 납부하고 제도를 관리합니다.


IRA기업형에서도 과거근무기간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소급적용 하기 위해서는 입사시점부터 IRA기업형 도입시점까지의 퇴직금을 근로자별 IRA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IRA 개인형에 가입하면 55세 이전에 계약해지(해약)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개인퇴직계좌 설정시 부여받은 세제혜택(퇴직일시금 전액에 대한 과세이연)은 박탈됩니다.


퇴직했을 경우 개인퇴직계좌(IRA)에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까?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개인퇴직계좌(IRA)를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RA 가입여부는 근로자 자유입니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 입니다. 퇴직금제도에 5년, IRA기업형 제도에 5년 가입했는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근로자 입사시점으로 IRA기업형 제도의 가입기간을 소급적용한 경우에는 IRA기업형 가입기간이 10년으로 인정되어 연금수령이 가능해 집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과거분까지 적립하려면 부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도입이전 근무기간의 반영 여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거근무채무는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급여형(DB)제도로 전환했을 경우 과거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액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추가적인 자금부담은 없습니다.

오히려 퇴직제도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 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사전에 나누어 냄으로써 근로자 퇴직시마다 발생했던 일시적인 자금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근로자가 DB제도와 DC제도 중 선택할 수는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한 기업에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제도를 동시에 실시하여 사업장별로 혹은 집단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러 개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여부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0인 미만 기업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IRA 기업형과 DC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0인 미만 기업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IRA)를 설정하면 DC제도 도입시 요구되는 규약을 작성하지 않고도 퇴직급여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DB 부담금은 얼마고 어떻게 계산합니까?
DB를 도입한 기업에서는 향후 1년에 대한 부담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제도도입 이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했을 경우(모든 근로자가 입사시점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은 것처럼), 과거부분에 대한 퇴직비용은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DB제도 부담금은 근로자의 임금상승률, 퇴직률, 시산이율 등을 고려하여 건전한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담금과 부채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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