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해외체류시 퇴직연금 개인형IRP계좌 해지 및 대리인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kb국민은행] 해외체류시 퇴직연금 개인형IRP계좌 해지 및 대리인 수령 가능한지 알아보아요.

[kb국민은행] 해외체류시 퇴직연금 개인형IRP계좌 해지 및 대리인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외체류로 영업점 방문이 불가능하다면, 고객님께서 직접 신분증(여권) 지참 후 영사관에 방문하시어 '영사확인 위임장'을 작성하서야 합니다.

해지금액의 입금관련 입출금계좌 번호를 포함하여 대리인에 대한 구체적 위임 내용을 고객님의 자필로 작성하고 영사가 이를 확인한 '영사확인위임장'을 국내의 대리인에게 발송하시면, 위임받은 대리인이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위임장 및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해지 신청 하시면 됩니다.

개인형IRP 계좌 해지 시에는 퇴직급여 입금 시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발생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및 수수료(운용/자산관리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입출금 통장에 입금되며, 대리인 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형IRP 통장에 입금되고 1개월이내 해지신청시 수수료(운용/자산관리수수료) 면제됩니다.

-영사가 확인한 위임장 내용 : 해지금액 입금관련 입출금계좌 번호를 포함하여, 개인형IRP(계좌번호 명시) 계약해지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에 대한 기재 내용 : 대리인 성명, 주민번호, 관계, 연락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명시 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은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수령 후 대리인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 내점시 필요서류(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 예금주의 여권사본
- 영사 확인 받은 영사관 위임장(계좌번호, 예금해지 등 위임내용 구체적 기재)
- 대리인 신분증



[kb국민은행] 『개인형IRP(퇴직용)』 신규절차 및 인터넷 신규 가능여부를 알려주세요
개인형IRP(퇴직용) 계좌 개설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다음 경로를 통해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www.kbstar.com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인터넷뱅킹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신규


[kb국민은행] 『DC형 퇴직연금』퇴직급여 수령(지급절차) 및 예상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퇴직연금제도(DC형) 퇴직급여 수령은 다음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1) 고객님께서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IRP 계좌 개설 ☞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

(2)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를 통해 퇴직급여지급신청서(은행양식) 작성 ☞ 회사 및 가입자 본인 날인

(3) 회사에서 당행 영업점에 퇴직급여지급신청서 제출 후 영업점 서류 검토 후 지급등록

(4) 고객님이 현재 운용중인 퇴직연금상품 매도 후 개인형IRP에 입금 ☞ 3~5영업일 이상 소요

(5) 개인형IRP 입금 후 고객님께서 해지를 요청할 경우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해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 ☞ 당일 지급 불가하며 상품 매도 기일에 따라 3~5영업일 이상 소요됩니다.

※ 개인형IRP(퇴직용/적립겸용)에 입금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지않은 세전 금액으로 해지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수수료(입금 1개월 이내 해지 시 수수료 면제)를 차감하여 입금받으시게 됩니다.

※ 개인형IRP(퇴직용/적립겸용) 해지 요청시 지급예상금액 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개인형IRP(퇴직용)』해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개인형IRP(퇴직용) 계약 해지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언제든 신청 가능하시며, 고객님께서 요청하시는 입출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인터넷 해지 불가)


[kb국민은행] 『개인형IRP(적립겸용)』신규 및 가입자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개인형IRP(적립겸용) 가입요건>
연말 세액공제가 가능한 개인형IRP(적립겸용)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합니다.
(1) 퇴직연금제도(DB/DC/기업형IRP) 가입자.
(2) 퇴직급여 일시금수령자(개인형IRP에 퇴직급여를 입금한 경우)
(3) 자영업자
(4) 퇴직급여 미설정근로자(계속근로기간 1년미만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5)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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