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개인형IRP(퇴직용)』해지 시 과세정보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kb국민은행] 『개인형IRP(퇴직용)』해지 시 과세정보 알려주세요
개인용IRP(퇴직용)에 입금된 금액은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포함)를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개인형IRP(퇴직용)에 불입된 자금을 일시금으로 찾고자 하실 경우 퇴직급여에 대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포함)와 발생한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포함)를 과세합니다.
또한 만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 재원은 '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세) X 70%'를 연금소득세로 과세하고, 개인형IRP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연령별 차등적용 3.3% ~ 5.5% 지방소득세포함)로 과세하게 됩니다.
※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세 X IRP입금액 ÷ 퇴직급여
[kb국민은행] 『DC형 퇴직연금』부담금 입금내역조회 및 가입자 부담금 납입은 어떻게 하나요?
- 부담금 입금 내역조회
☞ www.kbstar.com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인터넷뱅킹 > 부담금 > 입금내역조회
- 가입자 부담금 입금
☞ www.kbstar.com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인터넷뱅킹 > 부담금 > 가입자부담금 입금
(단, DC 계좌에 가입자 부담금을 직접 입금하시려면, 회사에서 제도를 도입할 때 가입자가 부담금을 직접 입금할 수 있도록 [가입자부담금 직접 입금]항목에 대하여 "허용"하도록 신청해 주셨어야 합니다)
[kb국민은행] 『개인형IRP(적립겸용)』납입 방법 및 한도 문의 드립니다
- 연간 1,800만원(연금저축, DC형·기업형IRP 가입자부담금, 개인형IRP 부담금 합산)
납입한도 범위내에서 개인형IRP에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부담금 연간한도 등록 및 입금 방법
www.kbstar.com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인터넷뱅킹 > 부담금 > 가입자부담금 연간한도관리
www.kbstar.com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인터넷뱅킹 > 부담금 > 가입자부담금 입금
[kb국민은행] 『개인형IRP(적립겸용)』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형IRP(적립겸용) 해지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개인형IRP(적립겸용)』계좌의 세액공제(추가납입 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따라 가입자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고객의 경우
-납입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그 외의 경우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 등과 합산하여 총 입금 가능금액은 1천8백만원입니다.
(연금저축 및 타 퇴직연금 가입자부담금 포함 납입액 기준 7백만원 한도 세액공제)
※ 2015.01.01 이후 납입분부터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부담금(가입자부담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대상금액 3백만원 추가(최대 7백만원
[kb국민은행] 『개인형IRP(적립겸용)』 자산운용방법 변경 등록에 대해 알려주세요
고객님께서 현재 운용중인 상품과 향후 입금될 부담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변경하는 방법은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아래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1)상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운용중인 상품 외 고객님께서 운용하실 상품을 추가하셔야합니다.
→www.kbstar.com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인터넷뱅킹 > 상품운용 > 운용대상상품관리 > 조회 > 상품변경
2)향후 입금할 부담금으로 운용할 상품을 변경하시려면 "운용지시 비율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www.kbstar.com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인터넷뱅킹 > 상품운용 > 상품변경(교체매매/운용지시) > 계좌선택 > 입금예정상품 변경
3)현재 보유중인 상품을 매도하여 다른 상품으로 매수하시려면 교체매매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www.kbstar.com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인터넷뱅킹 > 상품운용 > 상품변경(교체매매/운용지시) > 계좌선택 > 보유상품 변경
[kb국민은행] 『개인형IRP(퇴직용)』해지 시 과세정보 알려주세요
개인용IRP(퇴직용)에 입금된 금액은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포함)를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개인형IRP(퇴직용)에 불입된 자금을 일시금으로 찾고자 하실 경우 퇴직급여에 대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포함)와 발생한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포함)를 과세합니다.
또한 만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 재원은 '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세) X 70%'를 연금소득세로 과세하고, 개인형IRP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연령별 차등적용 3.3% ~ 5.5% 지방소득세포함)로 과세하게 됩니다.
※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세 X IRP입금액 ÷ 퇴직급여
[kb국민은행] 『DC형 퇴직연금』부담금 입금내역조회 및 가입자 부담금 납입은 어떻게 하나요?
- 부담금 입금 내역조회
☞ www.kbstar.com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인터넷뱅킹 > 부담금 > 입금내역조회
- 가입자 부담금 입금
☞ www.kbstar.com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인터넷뱅킹 > 부담금 > 가입자부담금 입금
(단, DC 계좌에 가입자 부담금을 직접 입금하시려면, 회사에서 제도를 도입할 때 가입자가 부담금을 직접 입금할 수 있도록 [가입자부담금 직접 입금]항목에 대하여 "허용"하도록 신청해 주셨어야 합니다)
[kb국민은행] 『개인형IRP(적립겸용)』납입 방법 및 한도 문의 드립니다
- 연간 1,800만원(연금저축, DC형·기업형IRP 가입자부담금, 개인형IRP 부담금 합산)
납입한도 범위내에서 개인형IRP에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부담금 연간한도 등록 및 입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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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bstar.com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인터넷뱅킹 > 부담금 > 가입자부담금 입금
[kb국민은행] 『개인형IRP(적립겸용)』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형IRP(적립겸용) 해지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개인형IRP(적립겸용)』계좌의 세액공제(추가납입 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따라 가입자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고객의 경우
-납입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그 외의 경우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 등과 합산하여 총 입금 가능금액은 1천8백만원입니다.
(연금저축 및 타 퇴직연금 가입자부담금 포함 납입액 기준 7백만원 한도 세액공제)
※ 2015.01.01 이후 납입분부터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부담금(가입자부담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대상금액 3백만원 추가(최대 7백만원
[kb국민은행] 『개인형IRP(적립겸용)』 자산운용방법 변경 등록에 대해 알려주세요
고객님께서 현재 운용중인 상품과 향후 입금될 부담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변경하는 방법은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아래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1)상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운용중인 상품 외 고객님께서 운용하실 상품을 추가하셔야합니다.
→www.kbstar.com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인터넷뱅킹 > 상품운용 > 운용대상상품관리 > 조회 > 상품변경
2)향후 입금할 부담금으로 운용할 상품을 변경하시려면 "운용지시 비율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www.kbstar.com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인터넷뱅킹 > 상품운용 > 상품변경(교체매매/운용지시) > 계좌선택 > 입금예정상품 변경
3)현재 보유중인 상품을 매도하여 다른 상품으로 매수하시려면 교체매매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www.kbstar.com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인터넷뱅킹 > 상품운용 > 상품변경(교체매매/운용지시) > 계좌선택 > 보유상품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