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청약가점제 적용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kb국민은행] 청약가점제 적용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kb국민은행] 청약가점제 적용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청약가점제 적용주택(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약통장가입일자와 관계없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직계존속이 청약통장가입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② 청약통장가입자가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만약, 청약통장가입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세대주이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 청약저축으로 재 전환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 범위내에서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은 가능하나, 청약예금(부금)에서 청약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시에는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2008년도 4월 1일부터 청약저축 신규업무 중지)


[kb국민은행] 지방에 사는 거주자가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청약신청 가능하나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외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과 해당 도, 거주하는 도에 위치한 특별시,광역시에서 분양되는 주택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을 포함한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예시) 창원시 거주자 → 창원시 이외에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공급되는 주택에도 청약 가능


[kb국민은행] 인터넷을 통한 해외은행송금과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외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한가요?
인터넷을 통한 해외은행송금시 매매마진율의 30%가 환율우대 적용되어
(영업시간 09:10~15:50 이내에 거래할 경우 환율우대 가능)영업점에서 송금하시는것 보다 더 유리합니다.


[kb국민은행] KB네트워크환전 거래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KB네트워크환전 거래 완료 후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KB네트워크환전 서비스를 통해 환전한 거래에 대해 외화실물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라면 KB네트워크환전 파실 때(되팔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점 또는 인터넷을
통해 매도거래가 가능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