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청약접수 일정이 비슷하나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상이한 아파트가 있을 경우 각각 청약신청이 가능합니까?

[kb국민은행] 청약접수 일정이 비슷하나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상이한 아파트가 있을 경우 각각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아요.

[kb국민은행] 청약접수 일정이 비슷하나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상이한 아파트가 있을 경우 각각 청약신청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2개이상의 아파트에 동시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가 유효하며 발표일이 늦은 아파트는 무효입니다.(당첨자 선택권 없음)


[kb국민은행] 청약부금 가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국민주택을 1순위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청약신청할 수 있으나 국민주택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등이 신청할 수 있음)


[kb국민은행] 청약예금 1순위 당첨을 포기하면, 청약통장의 청약자격이 상실되나요?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로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는 다른 주택에
청약이 불가능 합니다.

신규로 재가입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배우자명의로 분양계약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에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당첨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kb국민은행]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였으나 청약신청일 현재 주택소유자일 경우 국민주택청약이 가능합니까?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은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kb국민은행] 당첨된 청약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통장의 재사용은 불가능합니다.(다른 주택 청약 불가)

그러나,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청약저축 통장은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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