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재외 교포입니다. 어떤 종류의 재산을 반출할 수 있나요?

[kb국민은행] 재외 교포입니다. 어떤 종류의 재산을 반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요.

[kb국민은행] 재외 교포입니다. 어떤 종류의 재산을 반출할 수 있나요?
본인명의의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매각자금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한 것 포함)과
부동산 처분대금 이외의 국내재산 중 다음의 경우만 반출 가능합니다.
 ①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②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③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kb국민은행] 국세청에 외환거래내역을 통보한다는데 통보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면 은행에서 관련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 일반 여행경비 환전 : 동일인이 동일자에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할 때
- 외화현금을 원화로 환전 : 동일인이 동일자에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할 때
- 외화송금 보낼 때 : 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지급인별 연간 송금합계액이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때
- 외화송금 받을 때 : 동일자,동일인 누계 기준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때
- 해외유학생의 유학경비 : 유학경비 연간 지급누계액이 미화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때
- 해외체재자의 체재경비 : 체재경비 연간 지급누계액이 미화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때
- 기타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거주자의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소유권 취득관련 국내에서의 지급금액이 미화 30만불 초과하는 경


※ 건당 미화 1 만불 초과 금액의 외국환은행을 통한 수령시 외환거래 내용의 국세청 통보를   한시적으로 정지(시행일 2009.3.20)

☞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건당 미화 1 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령하여 , 이를 만기가 3 개월 이상의 외화 정기예금 등 저축성예금으로 예치 하는 거래 와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한 자금을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하는 거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기까지 그 수령의 내용을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외화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는 통보대상이며 비거주자가 외화예금을  중도해지하고 그 외화자금을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한 자금을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하는 경우는 통보에서 제외한다)

※ 신용카드등의 발행업자는 개인별 및 법인별 연간대외지급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을 여신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신협회장은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실적(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포함)이 연간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의 인출 실적이 연간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다음 연도 둘째달 20일까지 통보



[kb국민은행] 출국 또는 입국할때 세관에 신고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출국시 :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면 출국심사대 검색전에 세관직원에게 구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동일인이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한 외화금액을 소지하고 출국할 때 (외화현금, 외화수표, 여행자수표
  합산금액 기준)
- 동일인이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한 원화금액을 소지하고 출국할 때 (원화현금, 원화 자기앞수표 합산금액
  기준)

■ 입국시 :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면 세관직원에 신고(세관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동일인이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한 외화금액을 소지하고 입국할 때 (외화현금, 외화수표, 여행자수표 합산
  금액 기준)
- 동일인이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한 원화금액을 소지하고 입국할 때 (원화현금, 원화 자기앞수표 합산금액
  기준)


[kb국민은행] 환전을 하거나 송금을 보낼 때는 반드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을 해야 하나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 일반 해외여행경비의 환전
- 소지목적의 환전
- 건당 미화 1천불 상당액 이하의 소액송금
- 기타 무역거래 관련 지급 등


[kb국민은행] 거래외국환은행을 국민은행 명동지점에서 등록하였습니다. 송금은 명동지점에서만 가능한지요?
일반 증여성 송금을 제외하고는 지정 영업점에서만 송금하셔야 합니다.
- 일반 증여성 송금 : 통합 국민은행 전 지점에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유학생 여행경비 지급(송금 등) : 국민은행 전 지점에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체재자 여행경비 지급(송금 등) : 국민은행 전 지점에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이주자 이주비지급(송금 등) : 지정한 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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