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출국전에 세관에 외화 휴대반출신고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아요.
[kb국민은행] 출국전에 세관에 외화 휴대반출신고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해외여행(관광 등)경비를 미화 1만불 초과하여 휴대반출할 경우는 출국심사전에 세관원에게 구두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해외체재자나 유학생의 경우는 소지금액이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해도 세관신고는 필요없으며, 다만 환전은행 으로부터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출국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kb국민은행] 출국전에 세관에 외화 휴대반출신고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유로화가 사용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총 12개국입니다.
(영국, 스위스등은 자국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출국전에 세관에 외화 휴대반출신고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특별한 사유없이 소지할 목적으로 환전이 가능한지 여부와 금액제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민인 거주자는 금액제한 없이 환전할 수 있으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환전하신 후 외화예금을 하실 수도 있고 외화현금으로 보유 하실 수도 있습니다.
* 법인 및 미성년자도 소지목적 환전이 가능하나, 외국인은 불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출국전에 세관에 외화 휴대반출신고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해외 유학생의 해외여행경비(학비 등) 휴대 및 송금 가능액은 얼마인가요?
해외유학생 여행경비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금액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점 및 인터넷을 통하여 유학생 / 체재자 경비 명목으로 환전/송금한 금액이
년간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이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며,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 미화 1만불 상당액 이상의 경비를 외화현금 이나 여행자수표로 환전하실때는 반드시 은행에서 '외국환 신고필증' 발급 받아 출국시 지참 하세요.
[kb국민은행] 출국전에 세관에 외화 휴대반출신고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해외이주비로 송금 또는 환전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거래 전에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록을 하신 후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시 제출서류는 여권 또는 여권사본(인적사항부분), VISA 사본 또는 영주권사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국내이주의 경우), 현지이주확인서(현지에서 이주하는 경우), 자금출처확인서(세대별 이주비 지급총액이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니다.
[kb국민은행] 출국전에 세관에 외화 휴대반출신고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해외이주비는 언제까지 송금해야 하나요?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현지 이주인경우는 현지이주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은행에 해외이주비 환전 송금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고 1년이내에 이주를 하지 않을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무효가 됩니다. (이주사실 확인은 여권의 출입국사실 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kb국민은행] 출국전에 세관에 외화 휴대반출신고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해외여행(관광 등)경비를 미화 1만불 초과하여 휴대반출할 경우는 출국심사전에 세관원에게 구두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해외체재자나 유학생의 경우는 소지금액이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해도 세관신고는 필요없으며, 다만 환전은행 으로부터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출국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kb국민은행] 출국전에 세관에 외화 휴대반출신고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유로화가 사용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총 12개국입니다.
(영국, 스위스등은 자국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출국전에 세관에 외화 휴대반출신고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특별한 사유없이 소지할 목적으로 환전이 가능한지 여부와 금액제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민인 거주자는 금액제한 없이 환전할 수 있으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환전하신 후 외화예금을 하실 수도 있고 외화현금으로 보유 하실 수도 있습니다.
* 법인 및 미성년자도 소지목적 환전이 가능하나, 외국인은 불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출국전에 세관에 외화 휴대반출신고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해외 유학생의 해외여행경비(학비 등) 휴대 및 송금 가능액은 얼마인가요?
해외유학생 여행경비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금액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점 및 인터넷을 통하여 유학생 / 체재자 경비 명목으로 환전/송금한 금액이
년간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이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며,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 미화 1만불 상당액 이상의 경비를 외화현금 이나 여행자수표로 환전하실때는 반드시 은행에서 '외국환 신고필증' 발급 받아 출국시 지참 하세요.
[kb국민은행] 출국전에 세관에 외화 휴대반출신고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해외이주비로 송금 또는 환전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거래 전에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록을 하신 후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시 제출서류는 여권 또는 여권사본(인적사항부분), VISA 사본 또는 영주권사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국내이주의 경우), 현지이주확인서(현지에서 이주하는 경우), 자금출처확인서(세대별 이주비 지급총액이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니다.
[kb국민은행] 출국전에 세관에 외화 휴대반출신고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해외이주비는 언제까지 송금해야 하나요?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현지 이주인경우는 현지이주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은행에 해외이주비 환전 송금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고 1년이내에 이주를 하지 않을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무효가 됩니다. (이주사실 확인은 여권의 출입국사실 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