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예금의 제신고 또는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KB국민은행] 예금의 제신고 또는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아요.

예금의 제신고 또는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금의 제신고 또는 해지는 예금주 본인이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가까운 영업점에 내점하시어 처리하셔야 합니다.
(인터넷뱅킹·폰뱅킹 가입자는 인터넷뱅킹·폰뱅킹으로 일부 예금상품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 단독으로 해지는 불가주1)하며 법정대리인이(친권자 또는 후견인)확인서류주2),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해지가능합니다. 

주1) 잔액 1천만원 미만 계좌에 한하여 거래일 현재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미성년자는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본인 단독거래 가능

주2)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친권자 : 미성년자 본인명의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또는 내점자)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후견인 : 미성년자 본인명의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은 본인에 의한 거래만 가능한가요?
예금잔액증명서의 발급은 예금주 본인에 의한 발급신청이 원칙이나, 예금주를 대리하여 발급을 원하실 경우 아래와 같이 예금주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대리인에 의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택1)
1) 통장, 거래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2) 통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청소년증'으로 은행 거래가 가능하나요?
문화관광부가 "청소년증의발급등에관한규정"에 따라 2003.10.15부터 발급하는 청소년증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로 사용 가능합니다.



인터넷저축예금은 영업시간외에 자동화기기에서 출금할 경우도 수수료가 면제되나요?
인터넷저축예금은 인터넷 전용상품으로 별도의 통장 발행없이 저희 은행 자동화기기와 전자금융(폰뱅킹 및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출금 및 당.타행으로 계좌이체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입니다.

다만,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외의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은행창구 를 이용하여 200만원 미만의 입.출금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건당 1000원)를 징구합니다.
※ "인터넷저축예금" 상품은 2004.10.4자로 판매중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표지어음의 금리(할인율)와 실효수익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양도성예금증서와 표지어음은 할인식으로 발행 됩니다. 흔히들 선이자 지급방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정기예금은 이자를 만기에 받게 되지만 CD, 표지어음은 가입시에 이자를 수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업점에 고시된 금리는 할인율이고 할인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만기에 실제 기대되는 수익은 실효수익률(연수익률)로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정기예금과 금리비교시에는 실효수익률(연수익률)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KB Star Club고객 실적에 포함되는 가족범위가 궁금합니다
가족고객의 범위는 주고객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이며, 자녀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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