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휴면계좌가 된 통장을 다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KB국민은행] 휴면계좌가 된 통장을 다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아요.

휴면계좌가 된 통장을 다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면계좌의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휴면계좌에 있는 잔액을 찾고자 하실경우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KB증권통장의 가입금액은 얼마인가요?
최초 가입금액이 1백만원이상 입니다.



KB증권통장은 미성년자는 가입할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 신규 개설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신규 가능 합니다

은행예금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내점하여 실명증표를 제시하면 신규개설이 가능하나, 증권계좌의 경우 증권사의 내규에 의거 반드시 법정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만 신규개설 할 수 있습니다.



KB증권통장과 증권사 연계계좌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현행 시행중인 증권사 연계계좌는 증권매수자금 결제를 위하여 증권사로 자금을 이체하는기능과 증권사 에서 은행으로 이체하는 기능이 있는데 비해 KB증권통장은 자금이 항상 은행의 KB증권통장으로 남아 있는 점이 다릅니다.

예컨대, KB증권통장에 10백만원의 예금이 있을 경우 잔액 범위내에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증권 매수주문을 하면 증권사에서는 예금 잔액 확인후 주문에 응하고 3영업일째 자금정산을 하게 됩니다.




휴면계좌가 된 통장을 다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면계좌의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휴면계좌에 있는 잔액을 찾고자 하실경우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의 제신고 또는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금의 제신고 또는 해지는 예금주 본인이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가까운 영업점에 내점하시어 처리하셔야 합니다.
(인터넷뱅킹·폰뱅킹 가입자는 인터넷뱅킹·폰뱅킹으로 일부 예금상품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 단독으로 해지는 불가주1)하며 법정대리인이(친권자 또는 후견인)확인서류주2),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해지가능합니다. 

주1) 잔액 1천만원 미만 계좌에 한하여 거래일 현재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본인 단독거래 가능

주2)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친권자 : 미성년자 본인명의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또는 내점자)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후견인 : 미성년자 본인명의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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