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미성년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kb국민은행] 미성년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아요.

[kb국민은행] 미성년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대출상담 접수일 현재 만 20세미만인 미성년자(기혼자 제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 및 이주비대출, 채무인수 포함)은 취급이 불가합니다.
→ [05. 8. 30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강화로 미성년자 담보대출 취급 불가함]

다만, 소년소녀 가장 등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예외 취급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아무지점이나 방문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채잔액증명서는 모든 영업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방문할 경우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내점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금거래장(통장) ,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의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지참 후 대리인이 방문하셔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수수료는 건당 2,000원이 부담됩니다.(Kb Star Club 고객등 수수료 면제대상이 있음)


[kb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주택구입자금은 고정금리가 아닌가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는 고정금리가 아니라, 기금의 운용여건이나 시중금리 등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변동이 가능한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기 취급된 대출도 향후 추가적인 금리요인 발생시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당행에서는 2008년 4월 1일부터 국민주택기금대출 신규업무 중단
→ 당행 중단상품은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취급이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소득공제 서류)를 발급 받고자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까?
차주 본인께서 내점하실 경우는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외 가족 또는 대리인 방문시 준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주 가족 내점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본인 확인

② 그 외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차주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의해 본인 확인



[kb국민은행]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거치기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거치기간 변경 신청은 대출실행 후 1년이내 거치기간 종료후 초회차 원리금 납입기일까지 신청하셔야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거치기간 변경신청은 대출자 본인의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객님께서 대출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을 준비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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