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을 받은 후 중도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담되나요?

[kb국민은행]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을 받은 후 중도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담되는지 알아보아요.

[kb국민은행]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을 받은 후 중도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담되나요?
최초주택자금대출은 중도상환하셔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여유자금이 있으실 때마다 자유로이 원금을 상환하실 수 있는 유리한 상품입니다.


[kb국민은행] 최초주택자금대출 상품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최초주택자금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에 해당되므로 이자상환액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중도금대출은 무주택자인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을 소유권 이전 후 3개월이내에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상환기간 15년이상의 대출받은 자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보증료가 무엇입니까?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출 취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서 발급요건에 부합되어야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출이 취급되기 때문에 일년에 한번씩 보증금액, 보증기간등을 감안하여 산출된 보증료를 선납하여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KB 전세자금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합니까?
대출신청인의 연간소득 및 부채금액(현금서비스 포함)에 따라 대출금액이 결정됩니다.

전세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단,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 전 임차보증금에 증액금액을
합산한 총 임차보증금의 80%이내)대출이 가능하나,담보로 제공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의 신용평가를 받으신 후 대출가능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용도에 따라서는 대출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kb국민은행] 통장자동대출을 받고 전액 입금을 했는데 다음달에 대출이자가 출금되었습니다.
통장자동대출의 대출 이자는 후취로 매월 대출약정일 또는 고객 지정일 혹은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결산하여 익일 출금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도 사용하신 기간에 따라 당월 또는 익월에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경우입니다. 


[kb국민은행] 타 금융기관에서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취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민은행에서도 가능한가요?
저희 은행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정식 담보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금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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