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배우자와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주택소유(무주택기간), 당첨 사실이 청약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아요.
[kb국민은행] 배우자와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주택소유(무주택기간), 당첨 사실이 청약자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본인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kb국민은행] 청약예금/부금 가입후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예치 금액은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나요?
☞ 예치금액 변경시기는 청약통장 가입고객의 주소지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변경되어있으면 주택공급 신청전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청약신청 당일 변경 후 청약 가능)
단, 예치금액이 높은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신 경우에는 예치금액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주기간 요건으로 인해 당해지역 거주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인천 또는 경기도거주자가 수도권지역거주자 자격으로 서울시에서 분양되는아파트에 청약신청시 반드시 서울지역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지역증액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예금 예치금액은 아파트 분양지역이 아닌 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기준입니다.
[kb국민은행]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에 본인이 이중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까?
청약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은 1인 1주택(국민주택 등은 1세대 1주택)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동시에 청약 신청할 경우 추첨시 무효처리 또는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kb국민은행]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당첨된 자만 당첨자로 관리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첨자관리 대상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1순위 당첨자 뿐만 아니라 청약통장없이 당첨된 2순위자, 특별(우선)공급분 당첨자 및 조합주택(재개발, 재건축, 지역ㆍ직장조합)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등도 당첨자 관리 대상자 입니다.
* 조합주택 조합원의 당첨자 관리 기준일
- 재건축/재개발조합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인가일(’06. 8.17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을 기준으로 함)
- 직장/지역조합 조합원 : 사업계획승인일
[kb국민은행] 배우자와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주택소유(무주택기간), 당첨 사실이 청약자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본인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kb국민은행] 청약예금/부금 가입후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예치 금액은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나요?
☞ 예치금액 변경시기는 청약통장 가입고객의 주소지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변경되어있으면 주택공급 신청전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청약신청 당일 변경 후 청약 가능)
단, 예치금액이 높은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신 경우에는 예치금액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주기간 요건으로 인해 당해지역 거주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인천 또는 경기도거주자가 수도권지역거주자 자격으로 서울시에서 분양되는아파트에 청약신청시 반드시 서울지역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지역증액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예금 예치금액은 아파트 분양지역이 아닌 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기준입니다.
[kb국민은행]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에 본인이 이중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까?
청약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은 1인 1주택(국민주택 등은 1세대 1주택)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동시에 청약 신청할 경우 추첨시 무효처리 또는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kb국민은행]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당첨된 자만 당첨자로 관리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첨자관리 대상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1순위 당첨자 뿐만 아니라 청약통장없이 당첨된 2순위자, 특별(우선)공급분 당첨자 및 조합주택(재개발, 재건축, 지역ㆍ직장조합)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등도 당첨자 관리 대상자 입니다.
* 조합주택 조합원의 당첨자 관리 기준일
- 재건축/재개발조합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인가일(’06. 8.17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을 기준으로 함)
- 직장/지역조합 조합원 : 사업계획승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