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청약상품 거래도중 거주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아요.
[kb국민은행] 청약상품 거래도중 거주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현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단,청약예금(부금) 예치금액이 높은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액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청약신청 가능 )
☞ 기타광역시 :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kb국민은행]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남편과 배우자가 동일한 국민주택을 각각 청약할 수 있습니까?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청약자격이 있더라도 동일한 아파트에 각각 청약 접수하면 이중청약자로서 청약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kb국민은행] 청약저축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타은행에서 자동이체 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타행창구입금,타행납부자자동이체,타행CD기 계좌이체,타행인터넷,폰뱅킹이체 가능 )
[kb국민은행] 투기과열지구에서의 1순위 청약제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이 2002.10.2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2002년 11월 서울지역 10차 동시분양분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청약할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1. 제한대상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 받고자 하는 청약통장 가입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순위 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②항은 전지역에서 적용됩니다)
①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②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에서 적용)
③ 2002년9월5일 이후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입자), 배우자 및 직계존속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청약시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비속인 세대원 전원(청약통장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2.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의 청약순위 : 1순위자 청약 미달시 2순위로 청약 가능
[kb국민은행] 청약상품 거래도중 거주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현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단,청약예금(부금) 예치금액이 높은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액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청약신청 가능 )
[kb국민은행]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남편과 배우자가 동일한 국민주택을 각각 청약할 수 있습니까?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청약자격이 있더라도 동일한 아파트에 각각 청약 접수하면 이중청약자로서 청약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kb국민은행] 청약저축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타은행에서 자동이체 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타행창구입금,타행납부자자동이체,타행CD기 계좌이체,타행인터넷,폰뱅킹이체 가능 )
[kb국민은행] 투기과열지구에서의 1순위 청약제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이 2002.10.2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2002년 11월 서울지역 10차 동시분양분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청약할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1. 제한대상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 받고자 하는 청약통장 가입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순위 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②항은 전지역에서 적용됩니다)
①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②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에서 적용)
③ 2002년9월5일 이후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입자), 배우자 및 직계존속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청약시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비속인 세대원 전원(청약통장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2.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의 청약순위 : 1순위자 청약 미달시 2순위로 청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