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근로자우대신탁을 장기간 불입못했습니다. 계좌를 살릴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kb국민은행] 근로자우대신탁을 장기간 불입못했습니다. 계좌를 살릴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kb국민은행] 근로자우대신탁을 장기간 불입못했습니다. 계좌를 살릴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근로자우대신탁의 경우 최종 납일일로부터 6개월이상 계속하여 납입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중도해지된 것으로 간주(중도해지의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1.1.1부터‘중도해지의제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1.1이후에는 장기간 불입하지 않더라도 중도해지 처리되지 않으나, 2000.12.31이전에 이미 중도해지의제로 처리되었다면 관련 법령에 의거 계좌부활에 의한 계속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kb국민은행] 근로자우대신탁 3년만기입니다. 연장은 가능하며 금리변동이 있나요?
신규시 3년으로 가입하신 경우 만기일이 속하는 해당분기 말일까지 연장하실 수 있으며, 연장가능기간은 당초 신탁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연장후 연장된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하더라도 신탁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우대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자산운용결과에 따른 매일의 실적배당률을 적용하여 실적배당하는 신탁상품입니다.


[kb국민은행] 비과세가계신탁에 가입하였습니다. 만기경과후 분할해지가 가능한가요?
비과세가계신탁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만기후 분할인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금필요에 따라 필요한 금액만큼 일부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인출가능금액은 최소 유지잔액 1만원 이상으로 최종잔액 범위내에서 분할인출이 가능하며, 인출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kb국민은행] 가계금전신탁, 신종적립신탁 등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채권시가평가제도 시행에 따라 2000.07.01 일자로 신탁제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즉. 2000.07.01 부터는 평균배당률방식(장부가 평가방식) 신탁상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고 추가금전신탁 등 시가평가 적용 신탁상품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탁은 고객과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존 상품의 만기일까지 추가입금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계금전신탁과 기업금전신탁은 상품의 특성상 입금건별로 신탁만기일이 정해지므로 추가 입금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간주되어 추가입금이 불가합니다.


[kb국민은행] 개인연금신탁 만기시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개인연금신탁의 신탁기간은 "연금적립기간 + 연금지급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립기간의 경과, 즉 만기가 도래하였고 만기시 적립누계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연금지급신청 후 연금지급기간(최소 5년이상)동안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 신청시 연금지급기간과 연금지급주기(1개월,3개월, 6개월, 1년단위), 연금수령방법(통장자동이체, 직접수령)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만기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해지)하거나 혹은 연금지급기간중 중도해지할 경우, 「적립기간 종료후 5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한하여 신탁이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도록 규정된 세법에 의거 중도해지시 전체 신탁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므로 연금지급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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