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신탁상품의 원본보전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신탁상품의 원본보전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kb국민은행] 신탁상품의 원본보전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상품은 원칙적으로 실적배당상품으로 원본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실적배당 상품중 평균배당률방식 적용 상품인 개인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신탁, 기준가격 방식 적용 상품인 신개인연금신탁과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신탁에 대해서는 신탁원본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저희 은행에서 신탁원본을 보전하여 드립니다.

다만, 중도해지 수수료와 개인연금신탁의 이전수수료 및 연금신탁의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등 과세로 인한 원금손실은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kb국민은행] 신개인연금신탁을 연장할 수 있나요?
신개인연금신탁 적립기간의 연장은 적립기간중에, 연금지급기간 연장은 신탁기간 중에 가능하며 연장단위는 1년 이상 연단위로 하되 연장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kb국민은행] 개인연금신탁의 연금지급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개인연금신탁은 10년이상 연단위로 수익자의 연령이 만55세이상이 되는 때 까지 적립하고, 적립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5년이상 연단위로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한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금지급은 적립기간동안의 적립금 누계액이 120만원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연금지급이 되며 고객의 선택에 따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단위로 지급합니다.

연금지급의 주기 및 연금지급방법은 연금지급기간 만료 1년전까 지 변경할 수 있 습니다.

2000.7.1부터 시가평가제를 적용하여 판매한 신개인연금신탁(2001.1.1이후 신규가입중지)의 경우 다른 조건은 개인연금신탁과 동일하나 연금지급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연금지급일 현재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한 신탁평가액을 잔여연금지급횟수로 나누어 균등 분할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kb국민은행] 2000.12.31이전에 가입한 (신)개인연금신탁은 계속 거래할 수 있습니까?
이미 가입하고 계신 개인연금신탁(장부가평가) 및 신개인연금신탁 (시가평가)은 신탁만기까지 기존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적립기간 동안 분기 300만원 한도내에서 계속 적립하실 수 있고, 연간 적립금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연금지급시 신탁이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kb국민은행] 근로자우대신탁 중도해지시 비과세혜택이 있나요?
근로자우대신탁은 만기까지의 이자는 비과세, 만기후이자는 일반과세 합니다.

다만, 만기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신탁기간에 관계없음)와 가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탁이익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계좌가 가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중도해지 하시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규당시 만기를 3년으로 약정하셨다면 적립기간 만료전에 적립기간을 연장하여 두는것이 계속거래와 비과세혜택 등에서 유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