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의 국세청 통보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아요.
[kb국민은행]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의 국세청 통보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의 해외사용에 제한은 없으나 고객님의 신용카드 해외 이용분은 한국은행에 통계의 목적으로 통보됩니다.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실적(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포함)이
연간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의 인출 실적이 연간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통보됩니다.
[kb국민은행] 외화예금의 경우 인터넷에서 입출금 할 때에는 동종통화 거래만 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동종통화로의 입출금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USD 외화보통예금에서 출금하여 다른 외화예금으로 이체할 경우에는 원화로
이체하시거나, 외화로 이체할 경우에는 USD만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직불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직불카드로 해외에서 예금인출 및 직불가맹점에서 물품구매가 가능합니다.
- 직불카드 해외이용은 당행의 『국내외 겸용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국외의 Maestro가맹점
또는 Cirrus 현금자동 입출금기(ATM, CD)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용가능한 이용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kb국민은행] 직불카드로 해외에서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있나요?
- 해외이용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ο 현금인출인 경우 : 기본수수료(2$) + 국외이용수수료(이용금액의 1%)
ο 예금잔액조회의 경우 : 0.5$ 적용
ο 직불가맹점 이용의 경우 : 기본수수료(0.5$) + 국외이용수수료(이용금액의 1%)
※ 국가별, 도시별 이용가능 ATM기 위치는 마스터카드 홈페이지(www.mastercard.com)의
ATM위치확인(ATM locato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의 국세청 통보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의 해외사용에 제한은 없으나 고객님의 신용카드 해외 이용분은 한국은행에 통계의 목적으로 통보됩니다.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실적(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포함)이
연간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의 인출 실적이 연간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통보됩니다.

[kb국민은행] 외화예금의 경우 인터넷에서 입출금 할 때에는 동종통화 거래만 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동종통화로의 입출금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USD 외화보통예금에서 출금하여 다른 외화예금으로 이체할 경우에는 원화로
이체하시거나, 외화로 이체할 경우에는 USD만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직불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직불카드로 해외에서 예금인출 및 직불가맹점에서 물품구매가 가능합니다.
- 직불카드 해외이용은 당행의 『국내외 겸용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국외의 Maestro가맹점
또는 Cirrus 현금자동 입출금기(ATM, CD)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용가능한 이용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kb국민은행] 직불카드로 해외에서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있나요?
- 해외이용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ο 현금인출인 경우 : 기본수수료(2$) + 국외이용수수료(이용금액의 1%)
ο 예금잔액조회의 경우 : 0.5$ 적용
ο 직불가맹점 이용의 경우 : 기본수수료(0.5$) + 국외이용수수료(이용금액의 1%)
※ 국가별, 도시별 이용가능 ATM기 위치는 마스터카드 홈페이지(www.mastercard.com)의
ATM위치확인(ATM locato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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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특정 종목, 상품, 서비스 또는 대상에 대한 권유나 추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포스팅은 단순 정보 전달 및 참고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보의 최신성,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식 기관, 전문가, 또는 해당 공식 매체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참고 자료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판단과 행동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