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수출환 어음이 부도가 나는 경우와 이때 발생하는 부도이자에 대해 알아보아요.
[kb국민은행] 수출환 어음이 부도가 나는 경우와 이때 발생하는 부도이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일람출급 수출환 어음이 매입일로부터 30일안에 입급되지 않는 경우와 기한부 수출환어음이 만기일로부터 30일까지 입금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인수를 요하는 수출환 어음이 매입일로부터 30일까지 인수통지가 없는 경우(개설은행으로 부터 하자 통지가 없는 경우 제외) 부도대상이 되어 부도가 나게됩니다.
이때 부도이자는 환가료 징수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부도대금 회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외화여신 연체이율 및 회수당시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kb국민은행] RE-NEGO 시 환가료 징수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4영업일과 9일치의 환가료를 징수하고 있고 4영업일은 우리은행의 환가료로 처리되고 9일치는 RE-NEGO 은행으로 이체됩니다.
[kb국민은행] 수출상이 선하증권상에 배서를 해야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지시식인 경우로써 TO ORDER, TO THE ORDER OF SHIPPER 등으로 된 경우는 수출업체(선적인)의 배서가 필요하고, TO ORDER OF 개설은행 등과 같은 경우는 수출업체의 배서가 필요없습니다.
[kb국민은행] 네고할때 발생하는 수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런 수수료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환가료 :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은행의 외화타점예치계정에서 자금을 선지급하는 것에 대한 이자성 수수료로서 징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본화,홍콩화,싱가폴화,말레이화 표시 : 9일
▷ 기타 통화 표시 : 10일
이 때, 환가료는 Libor금리를 바탕으로 업체의 신용등급, 세금, (교육세),신용등급,은행마진 등의 요소들을 더하여 산출되며, 따라서 적용되는 환가료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② 우편료 :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결제방식이 상환방식인 경우에는 상환 은행으로 상환용어음을 발송하는 비용이 추가됩니다.(단, 전신청구방식인 경우에는 우편료 대신 전신료를 징수)
예) 개설은행이 일본에 위치하고, 상환은행이 미국에 있는 경우 : 8,000원 + 12,000원 = 20,000원
③ 전신료 : 결제방식이 상환방식이고, 신용장상에 전신청구가 허용되어 있는 경우, 전신으로 자금청구시에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일괄적으로 8,000원이 부과됩니다.
[kb국민은행] 수출환 어음이 부도가 나는 경우와 이때 발생하는 부도이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일람출급 수출환 어음이 매입일로부터 30일안에 입급되지 않는 경우와 기한부 수출환어음이 만기일로부터 30일까지 입금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인수를 요하는 수출환 어음이 매입일로부터 30일까지 인수통지가 없는 경우(개설은행으로 부터 하자 통지가 없는 경우 제외) 부도대상이 되어 부도가 나게됩니다.
이때 부도이자는 환가료 징수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부도대금 회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외화여신 연체이율 및 회수당시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kb국민은행] RE-NEGO 시 환가료 징수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4영업일과 9일치의 환가료를 징수하고 있고 4영업일은 우리은행의 환가료로 처리되고 9일치는 RE-NEGO 은행으로 이체됩니다.
[kb국민은행] 수출상이 선하증권상에 배서를 해야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지시식인 경우로써 TO ORDER, TO THE ORDER OF SHIPPER 등으로 된 경우는 수출업체(선적인)의 배서가 필요하고, TO ORDER OF 개설은행 등과 같은 경우는 수출업체의 배서가 필요없습니다.
[kb국민은행] 네고할때 발생하는 수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런 수수료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환가료 :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은행의 외화타점예치계정에서 자금을 선지급하는 것에 대한 이자성 수수료로서 징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본화,홍콩화,싱가폴화,말레이화 표시 : 9일
▷ 기타 통화 표시 : 10일
이 때, 환가료는 Libor금리를 바탕으로 업체의 신용등급, 세금, (교육세),신용등급,은행마진 등의 요소들을 더하여 산출되며, 따라서 적용되는 환가료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② 우편료 :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결제방식이 상환방식인 경우에는 상환 은행으로 상환용어음을 발송하는 비용이 추가됩니다.(단, 전신청구방식인 경우에는 우편료 대신 전신료를 징수)
③ 전신료 : 결제방식이 상환방식이고, 신용장상에 전신청구가 허용되어 있는 경우, 전신으로 자금청구시에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일괄적으로 8,000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