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외화예금도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가요?

[kb국민은행] 외화예금도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지 알아보아요.

[kb국민은행] 외화예금도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가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에 대해 원화예수금을 포함하여 개별 금융기관별 예금자 1인당 5천만원 범위내에서 보호됩니다.


[kb국민은행] 외화보통예금을 신규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화보통예금 신규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가까운 영업점에 내점하시어 신청하시면 되며 예수가능통화는 USD, JPY, GBP, CHF, CAD, AUD, EUR, NZD, HKD,SGD 입니다.


[kb국민은행] 외화정기예금은 인터넷으로 신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신규금액은 최소 얼마이상이어야 하나요?
인터넷으로 외화정기예금의 신규를 할 경우에는 최소 미화 100불 상당액입니다.

영업점에서 신규하실 경우에는 각 통화별 최소보조단위의 금액도 가능합니다. 단, 1일물 외화정기예금의 최저 예수금액은 미화 20만불 상당액 이상으로 합니다.

※ 유의사항
인터넷으로 외화정기예금(적립식포함)신규는 외화보통예금계좌 개설후 가능합니다.
영업점에서 외화보통예금계좌 신규후 거래하여 주십시오.


[kb국민은행] 외화예금 입/출금시 외화현금수수료가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외화현금수수료란 무엇입니까?
외화현금수수료는 은행이 외국통화를 보유 / 관리하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리스크비용 및 관리비용조 수수료입니다. 즉, 특성상 환율이 개입되는 외국통화의 관리는 환리스크가 존재하게 되는것이고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중앙은행으로부터 현수송이 필요하는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데에 대한 비용조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외화현금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경우에 면제가 되는지요?
현금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화(USD) 현금으로 외화예금계정에 입금하는 경우
- 외화현금으로외화현금계정에 입금한 범위내에서 동종의 외화현금으로 출금하는 경우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국공관 또는 국제기구가 외화예금계정에서 미화현금으로 출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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