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연금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원본보전 대상 신탁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중도해지를 했더니 원본미달이 되었다고 할때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아요.
[kb국민은행] 연금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원본보전 대상 신탁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중도해지를 했더니 원본미달이 되었습니다.
원본보전 대상 신탁상품에서 「원본보전」이란, 신탁자산의 운용결과 원본에 손실이 난 경우 원본을 보전한다는 의미로, 중도해지에 따른 세금(기타소득세, 해지가산세 등) 징수분은 원본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도해지시 세금징수로 인하여 고객의 실수령액이 원본에 미달할 수 있으며, 미달하는 금액 그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비과세가계신탁(5년)이 만기되었습니다. 연장을 할 수 있는지요?
비과세가계신탁 신규시 3년으로 가입하신 경우 당초 신탁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비과세통장의 5년 만기 도래시 더 이상의 연장은 불가합니다.
통장 만기 후 추가입금은 불가하며, 만기후 이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탁상품은 기본적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만기가 되더라도 평균배당률을 적용하여 이익을 계산하므로 고객님이 가입하신 상품의 현재 배당률을 확인하시어 계속 예치 여부 및 타상품으로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상품은 만기후 분할인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자금필요시 필요하신 금액만큼 일부출금도 가능합니다.
연금신탁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연금신탁은 先소득공제, 後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신탁상품으로써 연말 정산시 연간 불입금액의 100% (2011년도불입금액부터 연간 400만원 한도,'10.12.31 이전 적립분300만만원 ,'05.12.31이전 납입분은24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해 연금소득세 (주민세 포함 5.5%) 가 부과되는 상품입니다.
만약 중도해지에 따라 신탁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적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해지에 따른 일시금 수령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기타소득세(주민세 포함 22.0%)를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계좌신규일로부터 5년이내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연간불입액에 대하여 해지가산세(주민세 포함 2.2%)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연말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후 연초에 해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연금신탁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원본보전대상 신탁상품이나, 원본보전이란
신탁 재산의 운용결과 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은행에서 원본을 보전한다는 의미이며,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해지가산세 등 세금징수로 인하여 실제 수령액이 원본에 미달될 수 있고, 이 경우 세금은 원본보전대상이 아닙니다.
■ 연금신탁의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해지가산세 원천징수 요약
개인연금신탁 계좌 이동이 가능한지요?
개인연금신탁은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이 가능합니다.
계약이전의 목적은 개인연금신탁이 장기상품으로 고객의 거래기관 선호도에 따라 거래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률 및 거래안정성 등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여 사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약이전을 원하실 경우는 이전받을 금융기관에 이전상담을 하신 후 신탁통장(0원)을 개설하시고 이전하는 금융기관(기존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시어 '계약이전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장부가평가방식의 상품은 시가평가방식의 상품으로만 이전이 가능하며, 시가평가방식의 상품을 장부가평가 방식의 상품으로 이전은 불가합니다. 또한 (신)개인연금신탁과 연금신탁간 이전은 불가합니다.
계약이전시 중도해지수수료와 이전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중도해지수수료 적용으로 인한 원본 미달 시 이를 보전하나 이전수수료의 적용으로 원본이 차감되는 경우에는 보전하지 않습니다. 계약 이전 수수료는 해지 지급액에 대한 타행환 송금수수료 + 5,000원 입니다. 고객님께서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 후 계약이전 시 중도해지 수수료는 면제됩니다.(연금신탁의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계약이전을 하여도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연금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원본보전 대상 신탁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중도해지를 했더니 원본미달이 되었습니다.
원본보전 대상 신탁상품에서 「원본보전」이란, 신탁자산의 운용결과 원본에 손실이 난 경우 원본을 보전한다는 의미로, 중도해지에 따른 세금(기타소득세, 해지가산세 등) 징수분은 원본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도해지시 세금징수로 인하여 고객의 실수령액이 원본에 미달할 수 있으며, 미달하는 금액 그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비과세가계신탁(5년)이 만기되었습니다. 연장을 할 수 있는지요?
비과세가계신탁 신규시 3년으로 가입하신 경우 당초 신탁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비과세통장의 5년 만기 도래시 더 이상의 연장은 불가합니다.
통장 만기 후 추가입금은 불가하며, 만기후 이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탁상품은 기본적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만기가 되더라도 평균배당률을 적용하여 이익을 계산하므로 고객님이 가입하신 상품의 현재 배당률을 확인하시어 계속 예치 여부 및 타상품으로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상품은 만기후 분할인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자금필요시 필요하신 금액만큼 일부출금도 가능합니다.
연금신탁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연금신탁은 先소득공제, 後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신탁상품으로써 연말 정산시 연간 불입금액의 100% (2011년도불입금액부터 연간 400만원 한도,'10.12.31 이전 적립분300만만원 ,'05.12.31이전 납입분은24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해 연금소득세 (주민세 포함 5.5%) 가 부과되는 상품입니다.
만약 중도해지에 따라 신탁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적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해지에 따른 일시금 수령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기타소득세(주민세 포함 22.0%)를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계좌신규일로부터 5년이내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연간불입액에 대하여 해지가산세(주민세 포함 2.2%)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연말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후 연초에 해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연금신탁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원본보전대상 신탁상품이나, 원본보전이란
신탁 재산의 운용결과 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은행에서 원본을 보전한다는 의미이며,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해지가산세 등 세금징수로 인하여 실제 수령액이 원본에 미달될 수 있고, 이 경우 세금은 원본보전대상이 아닙니다.
■ 연금신탁의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해지가산세 원천징수 요약
개인연금신탁 계좌 이동이 가능한지요?
개인연금신탁은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이 가능합니다.
계약이전의 목적은 개인연금신탁이 장기상품으로 고객의 거래기관 선호도에 따라 거래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률 및 거래안정성 등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여 사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약이전을 원하실 경우는 이전받을 금융기관에 이전상담을 하신 후 신탁통장(0원)을 개설하시고 이전하는 금융기관(기존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시어 '계약이전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장부가평가방식의 상품은 시가평가방식의 상품으로만 이전이 가능하며, 시가평가방식의 상품을 장부가평가 방식의 상품으로 이전은 불가합니다. 또한 (신)개인연금신탁과 연금신탁간 이전은 불가합니다.
계약이전시 중도해지수수료와 이전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중도해지수수료 적용으로 인한 원본 미달 시 이를 보전하나 이전수수료의 적용으로 원본이 차감되는 경우에는 보전하지 않습니다. 계약 이전 수수료는 해지 지급액에 대한 타행환 송금수수료 + 5,000원 입니다. 고객님께서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 후 계약이전 시 중도해지 수수료는 면제됩니다.(연금신탁의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계약이전을 하여도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