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통장자동대출 사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사용정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kb국민은행] 통장자동대출 사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사용정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아요.

[kb국민은행] 통장자동대출 사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사용정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통장자동대출 지급정지 제도]에 의하여 2004. 5. 10 이후 신규대출, 증액, 기한연장을 한 대출에 대하여 2004. 5.10 이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 되실 경우에는 통장자동대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통장사용이 제한됩니다.

단, 자동이체 거래(지로, 공과금, 보험료, 부/적금, 카드대금 등)는 계속적으로 가능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출금은 제한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았는데 등기부등본에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택담보대출이 전액 상환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은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자 원하실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상환 후 말소등기를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말소등기방법은 은행 지정 법무사를 이용하시거나 고객께서 직접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후라도 근저당권 해지에 대한 제한사항 등으로 인하여
말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말소등기 가능여부는 해당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신용평가는 어디서 받나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평가는 대출신청시 저희은행 지점에서 받아 보실 수 있고, 사전에 평가를 받아 보고자 하실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http://www.hf.go.kr> 주택보증 > 개인보증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대출이자도 카드 할부결제가 가능합니까?
대출이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수 없고, 할부 결제도 불가능 합니다.

현재 대출이자를 납부하시는 방법은 직접 영업점에 내점하시거나, 자동이체, 전자금융(폰·인터넷 뱅킹·모바일 뱅킹(KB스타 뱅킹 포함))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대출이자를 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재 자동이체 미등록, 전자금융(폰·인터넷 뱅킹·모바일 뱅킹(KB스타 뱅킹 포함))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대출거래장으로 직접 납부하고자 원하실 경우에는 대출거래장을 준비하시어 가까운 저희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 자동이체 등록 고객의 경우에는 대출통장과 연결된 온라인통장에 대출이자를 입금해 주시면 약정해 놓은 일자에 이체처리 되어 대출이자가 자동으로 수납됩니다.

전자금융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의 경우에는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 뱅킹(KB스타 뱅킹 포함)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증료 등 대출계좌의 특성에 따라 납입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납부가 안 되실 경우에는  저희은행 콜센터(1588-9999)를 통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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