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예금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어떻게 갚나요?

[kb국민은행] 예금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어떻게 갚는지 알아보아요.

[kb국민은행] 예금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어떻게 갚나요?
예·부·적금 담보대출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이자를 납부하시고 만기에 대출원금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여유자금이 생기실 경우에는 지점방문, 전자금융(폰·인터넷 뱅킹·모바일 뱅킹(KB스타 뱅킹 포함) 가입고객)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일부상환, 전액상환도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주택을 팔았는데 대출금은 아직 제 명의로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택의 매매에 따라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명의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채무인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출에 대한 명의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는 매도인의 신용, 대출거래 등의 제한사항 등이 없어야 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까운 영업점에 내점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매수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바로 대출금에 대한 명의변경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해당 대출의 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매매하신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실제소유자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소유자등록은 고객님의 신용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등록을 해드리는 방법이며 매수인과 연락을 하시어 채무자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kb국민은행] 대출금 이자를 납입했는데 추가원금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객님께서는 대출금 이자 납부시 1회분 할부금액을 절상하여 1,000원 단위로 납부하게 되는 편리납부제도를 적용받고 계십니다.

납입시 추가원금 부분은 1,000원 단위로 납부하면서 발생되는 우수리(잔돈,거스름 돈)이며,
추가원금 부분만큼 대출잔액에서 원금상환 처리됩니다.


[kb국민은행] 장애인을 위한 대출이 별도 있습니까?
외부기관 재원에 의해 취급되는 가계생활안정자금대출로서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대출, 장애인 자립자금대출이 있습니다.

ㅇ장애인 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대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7대 도시 거주자로서 거주지 구청장으로부터 융자 추천을 받은 장애인근로자로서 개인평가시스템(CSS)에서 정한 부실징후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에 한해 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취급이 가능합니다. 

단,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부착시 그 설비비용 범위내에서 1,500만원이내

ㅇ 장애인 자립자금대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등 7대 도시 거주자로서 거주지 구청장으로부터 융자 추천을 받은 성년 등록장애인으로서 융차추천서(자립자금대여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고객에 한해 신용대출 최고 2,000만원이내에서 추천금액 또는 담보대출(담보가능금액범위내)이 가능합니다.

*해당 대출의 경우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평가 후 무보증 또는 연대보증인 입보 후 취급이 가능하며, 추천을 받은 대상일지라도 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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