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탄소포인트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동차탄소포인트제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기준은 무엇인가요?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를 소유하신 분은 자동차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 등록차량, 친환경 차량(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인 차량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 주행거리 감축 실적(감축량, 감축률)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 감축량 =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2. 감축률 =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A)일평균주행거리 × (B)참여기간
A. 일평균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B. 참여기간 : 사업종료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확인주행거리 : 사업종료시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자동차탄소포인트제 - 기존 제도 참여자는 다음 해에 자동으로 참여가 되나요?
기존 제도 참여자가 다음 해 재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내년 참여자 모집기간(매년 2~3월경) 에 다시 참여 신청 하셔야 합니다.

매년 참여 대수가 한정되어 있어, 더 많은 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선착순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입은 매년 2~3월에 시작되며, 시작되기 약 1주일 전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공지되오니 참고바랍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 한 대의 차량을 공동 소유하고 여러명이 운행하는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공동 소유주 중 한분이 대표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 차량을 두대 이상 소유한 경우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참여자 한 분 당 한 대의 차량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 차량을 변경하였을 경우 제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나요?

차량이 폐차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년도에는 제도 참여가 취소됩니다.

변경된 차량으로 내년에 다시 신청하여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 주행거리 감축 실적(감축량, 감축률)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 감축량 =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2. 감축률 =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A)일평균주행거리 × (B)참여기간
A. 일평균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B. 참여기간 : 사업종료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확인주행거리 : 사업종료시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출처 자동차탄소포인트  FAQ   https://car.cpoint.or.kr/commu/faq/faq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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