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퇴직보험/퇴직연금 [퇴직연금노무]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목돈수요에 대비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제와 같은 제도가 있나요?

삼성화재- 퇴직보험/퇴직연금 [퇴직연금노무]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목돈수요에 대비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제와 같은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아요.

[퇴직연금노무]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목돈수요에 대비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제와 같은 제도가 있나요?
연금제도의 취지상 퇴직금제의 중간정산제와 같은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예측하지 못한 목돈수요에 대비하여 중도인출제를 두고 있습니다.

단, 성격상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만 적용되며 일정사유 발생시에만 허용됩니다.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
-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기타 천재·사변 등 6가지의 경우

또한 DB의 경우는 중도인출사유 및 가입자와 그 배우자 등의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담보대출이 허용되며, 한도액은 예상급여액의 50% 범위입니다.





[퇴직연금노무] 퇴직연금 급여는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퇴직연금의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의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시금은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노무] 사용자는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있어서 사용자가 가입자 탈퇴시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퇴직연금의 급여를 퇴직 등 지급사유발생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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