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퇴직보험/퇴직연금 [퇴직연금노무] 퇴직연금제도가 폐지·중단된 경우 적립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아요.
[퇴직연금노무] 퇴직연금제도가 폐지·중단된 경우 적립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미 적립된 적립금의 처리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퇴직연금규약에 규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의 폐지 중단으로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노무] 퇴직연금제도의 실시도중 폐지·중단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다음과 같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연금일시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접 수령 가능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고 퇴직연금일시금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수령
[퇴직연금노무] 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받은 본인부담금이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를 내는데, 퇴직소득세와 무엇이 른가요?
연금외수령으로 인해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퇴직연금세무] IRP 가입자의 소득세법상 과세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수령방법(연금수령 또는 연금 이외의 방법 수령)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 과세
- 연금소득 과세방법: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기타소득)과 합산하고 1년 단위로 종합소득세를 부담
다만, 연금지급재원이 이연퇴직소득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
- 사적연금수령액에 대한 분리과세 선택: 사적연금(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선택가능하며,연령 원천징수세율은 3~5%이고 이연퇴짃득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연퇴직소득세의 70%를 원천징수함
- 연령 및 유형별 원천징수세율
· 55세 이후 수령: 5%
· 70세 이후 수령 또는 종신형 연금 수령: 4%
· 80세 이후 수령: 3%
· 이연퇴직소득으로 연금을 받는 경우 : 이연퇴직소득세의 70%
일시금 수령 등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소득원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
-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로 과세
- 본인추가부담금(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 기타소득
- 본인추가부담금(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과세하지 않음
- 운용수익: 기타소득
[퇴직연금노무] 퇴직연금제도가 폐지·중단된 경우 적립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미 적립된 적립금의 처리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퇴직연금규약에 규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의 폐지 중단으로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노무] 퇴직연금제도의 실시도중 폐지·중단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다음과 같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연금일시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접 수령 가능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고 퇴직연금일시금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수령
[퇴직연금노무] 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받은 본인부담금이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를 내는데, 퇴직소득세와 무엇이 른가요?
연금외수령으로 인해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퇴직연금세무] IRP 가입자의 소득세법상 과세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수령방법(연금수령 또는 연금 이외의 방법 수령)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 과세
- 연금소득 과세방법: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기타소득)과 합산하고 1년 단위로 종합소득세를 부담
다만, 연금지급재원이 이연퇴직소득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
- 사적연금수령액에 대한 분리과세 선택: 사적연금(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선택가능하며,연령 원천징수세율은 3~5%이고 이연퇴짃득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연퇴직소득세의 70%를 원천징수함
- 연령 및 유형별 원천징수세율
· 55세 이후 수령: 5%
· 70세 이후 수령 또는 종신형 연금 수령: 4%
· 80세 이후 수령: 3%
· 이연퇴직소득으로 연금을 받는 경우 : 이연퇴직소득세의 70%
일시금 수령 등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소득원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
-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로 과세
- 본인추가부담금(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 기타소득
- 본인추가부담금(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과세하지 않음
- 운용수익: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