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보상] 피해자 직접청구란?

[삼성화재 자동차보상] 피해자 직접청구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피해자 직접청구란?
손해배상금을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입니다.

접수된 건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의견청취와 통지의 의무가 있으며 피보험자가 피해자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용 증명)우편으로 손해배상지급 청구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이의제기 및 의견을 청취를 확인하는 과정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하시다면 상대측(운전자)을 통하여 접수하시면 더욱 신속히 처리 받으실 수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객콜센터 (1588-5114) 전화 하셔서 ARS 1번을 누르면 언제든지 사고접수 및 상담 가능합니다.



주차해 놓은 제 차를 누군가 긁고 갔습니다. 도색을 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
주차장에 세워둔 계약자의 차를 타인이 긁고 간 경우,보험회사에서는 보유불명 사고라고 합니다.

보유불명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사고의 주차상태, 지급보험금의 규모,고객님의 보험정보 등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상여부는 보상직원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보상]남편이 음주 운전하여 사고로 자차가 많이 파손되었는데 자차 보상처리 가능한가요 ?
음주 사고시 자차 보상처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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