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퇴직보험/퇴직연금 [퇴직연금노무]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금융지식이 없는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요?

삼성화재- 퇴직보험/퇴직연금 [퇴직연금노무]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금융지식이 없는데, 도움이 필요할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아요.

[퇴직연금노무]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금융지식이 없는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요?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적립금 운용주체인 근로자는 대다수가 금융지식이 풍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반드시 운용방법에 대한 이익 및 손실가능성에 관한 금융정보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 등에 관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세무] IRP계좌의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IRP계좌의 적립금은 55세 이후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시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한 경우 10년) 연금개시신청이 가능하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퇴직연금제도(DB, DC 및 IRP)에 가입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세무] DC형 가입자의 소득세법상 과세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수령방법(연금수령 또는 연금 이외의 방법 수령)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과세이연되는 경우
DC에서 퇴직시 퇴직소득세가 확정되어 IRP로 이연되고 IRP를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수령시 IRP과세방법에 따라 과세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추가부담금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서 발생한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IRP를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수령시 IRP과세방법에 따라 과세함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소득원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
· 사용자부담금(운용수익 포함): 퇴직소득세로 과세
· 본인부담금
 - 2012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액 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 : 퇴직소득
 - 2013년 1월 1일부터 납부한 금액 중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은 금액 : 기타소득
· 본인부담금(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과세하지 않음
· 본인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 2012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운용수익 : 퇴직소득
 - 2013년 1월 1일부터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운용수익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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