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보상] 이번 연휴에 친구차량을 잠시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되었습니다. 제 차량으로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

[삼성화재 자동차보상] 이번 연휴에 친구차량을 잠시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되었습니다. 제 차량으로 보험처리 가능한지 알아보아요.

이번 연휴에 친구차량을 잠시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되었습니다. 제 차량으로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
네, 실제 운전한 친구분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불가 한 경우, 고객님께서 타차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한 차종과 운전자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상여부는 차후 보상직원과 상의해 주세요.

이 특약에서 의미하는 다른 자동차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을 말합니다.

동종 차종이란, 승용 , 다목적 승용, 경.3종 승합 . 경 , 4종화물 間 를 말합니다.



[보상]여러기간에 걸친 차량파손부위를 자차로 처리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각각 사고 접수 하셔야 합니다
사고처리의 구분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되어 여러기간에 걸친 차량의 파손에 대해 한 건의 사고로 보상 처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이 때에는 각각의 사고접수 건마다 자기부담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설명]물적할증 금액이 무엇인가요?
물적할증기준금액이란, 갱신계약 체결 시, 물적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준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등급 변동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계약 시 물적할증금액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선택하여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선택 예시

-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 1건 → 기존등급 유지
-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 2건 → 1등급 하락(할증)
- 200만원 초과의 물적사고 1건 → 1등급 하락(할증)

단, 평가기간동안 물적사고할증기준 금액 이하인 1건의 사고(0.5점) 처리를 하게되더라도 할인할증등급의 변화는 없지만, 3년사고요율에 변동이 있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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