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자동이체 신청,변경,해지(해약)절차에 대해 알아보아요.
자동이체 신청,변경,해지(해약)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자동이체의 신청/변경/해지(해약)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1. 전화신청(1588-3114) 예금주(=계약자)께서 직접 삼성생명 콜센터(1588-3114)로 전화신청하여 주시거나,
(단, 콜센터를 통해 변경 가능한 예금주의 범위 → 계약자 본인, 배우자, 자녀, 형재, 자매, (양가)부모, 사위, 며느리, (양가)조부모, 손자, 손녀)
2. MY삼성생명 이용 고객의 경우(단, 예금주 = 계약자)
MY삼성생명 > 보험 > 변경/해지 >보험료 자동이체조회/변경에서 직접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예금주(=계약자)창구 내방
가까운 지점 및 지역단에 계약자께서 직접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방문하시어 변경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 부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의 보험료 자동이체 의뢰신청은 매월 5일단위로 보험료 해지(해약)전일까지 계속하여 재신청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즉, 보험료 이체 해당일에 통장 잔고가 부족한 경우 당사에서는 5일간격으로 재이체의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일자 자동이체 신청된 경우 해당원 20일에 통장 잔고 부족으로 정상이체가 불가한 경우라면 해당원 25일 말일, 익월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말일까지 계속하여 재이체 의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익월 말일까지 잔고가 부족한 경우라면 익익월 1일자 계약해지(해약)로 더이상 이체 의뢰가 신청되지 않으므로, 해지(해약)전까지는 통장 잔고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계약자께서는 해지(해약)전일 계약자명의통장(계약자명 = 예금주명)에 보험료 현금 입금 후 당상에 연락주시면 실시간으로 보험료 인출 가능합니다. 삼성생명콜센타 1588-3114 오후 6:00까지
오늘 해지(해약)했는데 통장에서 보험료가 인출되었습니다.
인출일로부터 영업일 2일후에 인출되신 고객님 통장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입금처리 됩니다. (☞예를들어 15일 인출이되셨다면 17일 재입금처리 됩니다. 단, 16,17일이 휴일인경우 19일날 재입금처리됩니다.)
선납보험료란 무엇입니까?
선납보험료란 일시납계약이 아닌경우, 보험납입기간 중도에 미경과 기간의 보험료를 미리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납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지만, 상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콜센터나 지점에 정확하게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1. 보장성보험 : 전기간 일괄 선납가능, 2. 저축성, 연금, 교육보험 : 1년, 3.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 : 3개월, 4. 변액보험상품 : 선납불가 )
단, 2006년 10월 30일 이후 판매된 상품으로 갱신형 특약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3년만기 3년납인 갱신형특약의 특성상 해당계약은 최장 3년까지 선납이 가능하고, 이후 특약의 갱신되면 또다시 3년까지 선납을 할 수 있습니다.
MY삼성생명에서 보험료 납입방법을 알려주십시오.
MY삼성생명이용고객은 홈페이지 MY삼성생명 > 보험 >납입 > 보험료납입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시 금융기관별로 22:00~23:30 이후부터 08:00까지는 이용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MY삼성생명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당사 내방을 통해 해당 서비스 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변경,해지(해약)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자동이체의 신청/변경/해지(해약)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1. 전화신청(1588-3114) 예금주(=계약자)께서 직접 삼성생명 콜센터(1588-3114)로 전화신청하여 주시거나,
(단, 콜센터를 통해 변경 가능한 예금주의 범위 → 계약자 본인, 배우자, 자녀, 형재, 자매, (양가)부모, 사위, 며느리, (양가)조부모, 손자, 손녀)
2. MY삼성생명 이용 고객의 경우(단, 예금주 = 계약자)
MY삼성생명 > 보험 > 변경/해지 >보험료 자동이체조회/변경에서 직접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예금주(=계약자)창구 내방
가까운 지점 및 지역단에 계약자께서 직접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방문하시어 변경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 부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의 보험료 자동이체 의뢰신청은 매월 5일단위로 보험료 해지(해약)전일까지 계속하여 재신청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즉, 보험료 이체 해당일에 통장 잔고가 부족한 경우 당사에서는 5일간격으로 재이체의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일자 자동이체 신청된 경우 해당원 20일에 통장 잔고 부족으로 정상이체가 불가한 경우라면 해당원 25일 말일, 익월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말일까지 계속하여 재이체 의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익월 말일까지 잔고가 부족한 경우라면 익익월 1일자 계약해지(해약)로 더이상 이체 의뢰가 신청되지 않으므로, 해지(해약)전까지는 통장 잔고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계약자께서는 해지(해약)전일 계약자명의통장(계약자명 = 예금주명)에 보험료 현금 입금 후 당상에 연락주시면 실시간으로 보험료 인출 가능합니다. 삼성생명콜센타 1588-3114 오후 6:00까지
오늘 해지(해약)했는데 통장에서 보험료가 인출되었습니다.
인출일로부터 영업일 2일후에 인출되신 고객님 통장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입금처리 됩니다. (☞예를들어 15일 인출이되셨다면 17일 재입금처리 됩니다. 단, 16,17일이 휴일인경우 19일날 재입금처리됩니다.)
선납보험료란 무엇입니까?
선납보험료란 일시납계약이 아닌경우, 보험납입기간 중도에 미경과 기간의 보험료를 미리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납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지만, 상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콜센터나 지점에 정확하게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1. 보장성보험 : 전기간 일괄 선납가능, 2. 저축성, 연금, 교육보험 : 1년, 3.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 : 3개월, 4. 변액보험상품 : 선납불가 )
단, 2006년 10월 30일 이후 판매된 상품으로 갱신형 특약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3년만기 3년납인 갱신형특약의 특성상 해당계약은 최장 3년까지 선납이 가능하고, 이후 특약의 갱신되면 또다시 3년까지 선납을 할 수 있습니다.
MY삼성생명에서 보험료 납입방법을 알려주십시오.
MY삼성생명이용고객은 홈페이지 MY삼성생명 > 보험 >납입 > 보험료납입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시 금융기관별로 22:00~23:30 이후부터 08:00까지는 이용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MY삼성생명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당사 내방을 통해 해당 서비스 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