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어제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미인출 되었는데 오늘 인출할 수 있습니까?

[삼성생명] 어제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미인출 되었는데 오늘 인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요.

어제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미인출 되었는데 오늘 인출할 수 있습니까?
계약자께서 계약자명의(계약자명 = 예금주명) 통장에 현금 입금 후 당사에 연락 주시면 실시간으로 보험료 인출 가능합니다.


보험료 합산 자동이체 안내 입니다.
과거와 달리 한 통장에서 여러건을 납입하시는 고객이 증가하면서 통장기장을 좀 더 간편하고 알기 쉽게 해달라는 고객님들의 요청도 있었으며, 은행 수수료 인상요구가 가속화되면서 고객님의 소중한 보험료를 계속 수수료로 추가 부담해야하는 사유등으로 인하여 [계좌단위의합산 자동이체]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계좌단위 보험료 합산이체(2001년 10월 5일부터 실시)란? 고객의 동일계좌내 여러건인 (2건이상) 계약중 이체 희망일이 같은 경우, 이체 일자별로 보험료를 합산하여 이체의뢰됩니다.

(단, 연체건과 5,10,15,20,25일 자동이체건의 경우 말일 재이체 신청시 건별이체) 그외 별도 건별이체로 보험료 자동이체를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삼성생명 콜센더(1588-3114) 계약자께서 직접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동이체일인데 오늘 자동이체 해지(해약)하면 인출되지 않나요?
인출일에 해지(해약)를 하시는 경우 은행에따라 인출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므로, 미유지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인출일 2일전에 자동이체 해지(해약)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하면 모든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해 줍니까?
답변
자동이체 할인은 상품마다 적용 가능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퍼펙트통합보험Ⅰ,Ⅲ, 유니버설종신보험 등 보장성상품의 경우 1.0%의 자동이체할인을 해주고 있는 반면(단, 정기보험/퍼펙트통합보험Ⅱ는 미할인),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 연금저축성/금융형 상품은 자동이체 할인 미적용 상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생명 콜센터(☎1588-3114)로 문의 바랍니다.


분할/배당 자동송금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급부금(연금/배당금/분할보험금)에 대하여 한번의 신청으로 해당 지급일자에 자동으로 신청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드리는 [자동송금제도]안내입니다.

○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MY삼성생명 신청(배당금/분할보험금) - MY삼성생명업무등록(또는 공인인증서보유)과 보안카드발급고객 - MY삼성생명 > 지급 > 자동송금예약접수 신청 > 분할/배당 자동송금 신청/해지

▶ 고객플라자방문 신청 (연금/배당금/분할보험금) - 계약자방문(대리불가) - 자동이체 3회 이체실적계좌 또는 송금계좌 통장지참

▶ 담당FC를 통한 신청(배당금/분할보험금) - 본인주민등록증 + 자동이체 3회 이체실적계좌 또는 송금계좌

▶ 콜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청(배당금/분할보험금) - 일정기준의 과거 거래(지급)이력(분할/배당금)이 있는 경우 - 자동이체 3회 이체실적계좌 또는 송금계좌가 있는 경우 ※ 일정금액이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상상품 - 슈퍼재테크 Ⅱ Ⅲ, 재테크플랜 2 매월 생활자금 - 실버/파워즉시 연금 매월 생활자금(단, 종신형은 10년간만 지급)
-백수보험 연금 -개인연금의 연금(보증지급분에 한함)
-분할보험금/배당금 발생 상품 등

▶ 불가사유
- 생존확인이 필요한 상품(동방부자, 큰은혜효보험 등)은 자동송금 불가
- 납입면제, 지급중지, 채권압류 계약은 자동송금 신청 불가
- 최종(만기)분할보험금은 자동송금 제외
- 보험계약대출 최소상환금이 지급예정인 분할보험금보다 같거나 큰경우
-보험계약대출 연체 1개월 이상인 건
- 年미만 단위(3개월, 6개월 등)로 지급되는 분할보험금은 송금대상에서 제외됨
*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성생명 콜센터(☎ 1588-3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배당금 지급 안내 입니다.
배당금은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제도이며, 배당금발생금액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수령, 또는 부리적립방법등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만,

▶ 개인연금(연금저축)의 경우 배당금은 일반상품과는 달리 매년 발생시마다 지급하지 않 고, 적립된 배당금을 매년 이차배당기준율로 부리하여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는 생존연금 지급개시 이후에 증액연금의 형태로 가산지급하여 연금으로 수령 하시거나, 부득이 계약 을 해지(해약)하시는 경우 소멸시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발생된 배당금 신청은 -MY삼성생명, 콜센터(1588-3114), 고객창구 방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배당금 수령 절차 안내
⊙ 인터넷청구서비스(MY삼성생명 이용가능고객에 한함) - 은행송금계좌등록 - MY삼성생명 > 지급 > 배당금

※ MY삼성생명 이용신청은 당사 가까운 창구로 계약자본인께서 주민등록증과 3개월이 경과한 본인 명의의 통장을 지참 후내방하셔서 송금계좌,비밀번호등록과 보안카드발급을 하셔야합니다.

⊙ 전화청구 서비스(삼성생명 콜센터 ☎1588-3114)
-자동이체 계약 중 예금주 = 계약자 동일인건 (월납 3회,비월납1회이상 이체 실적이 있을 것)
-은행송금계좌등록고객 (단, 50만원 이하는 이체실적과 관계없이 신규통장 가능)

⊙창구지급
-본인내방시 주민등록증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지참 후당사 가까운 창구로 내방하여 수령가능 -직계가족 대리수령시500만원이하시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내방인 주민등록증 을 지참 후 내방

◐이용가능시간 평일(월~금) 9:00~15:30 지급을 요청 그외 문의사항은 삼성생명콜센터(☎1588-3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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