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퇴직연금제도 시행하면 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아요.
퇴직연금제도 시행하면 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노사가 사업장의 실정에 맞춰 자유롭게 규약을 정할 수 있으며, 과거 근무기간을 퇴직연금 제도의 근속연수로 인정해 소급하거나, 제도 도입 후 근속연수만 인정해 퇴직시 퇴직연금과 퇴직금을 이원화해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지급하고, 새롭게 이 제도를 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합니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 5人 이상 기업이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DB,DC,IRA기업형)중에서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됩니다.)
확정급여형 제도와 확정기여형 제도는 무엇이며 이 둘은 어떻게 틀립니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는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근속년수 × 30일분 평균임금) 제도로써 기업이 펀드를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며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기업에서 가져갑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tribution)는 기업의 부담금이 급여의 일정비율로 (연간임금의 1/12 이상)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로써 근로자가 운용 Risk를 지고 펀드를 직접 선택하여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을 운용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본인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언제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됩니까?
5인 미만 기업의 부담능력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8년 ~ 2010년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고, 기업의 부담률(즉,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가 도산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어떻게 보장됩니까?
퇴직연금 적립금은 생명보험사의 경영상황과는 독립적으로 특별계정에서 안전하게 운용됩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사가 도산하더라도 적립금은 근로자 몫으로 보관됩니다.
부담금은 기업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DB 및 DC 부담금은 전액 기업이 부담합니다. 확정기여형(DC) 제도에서는 희망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퇴직급여제도는 어떻게 다름니까?
미국의 퇴직급여제도는 세제혜택을 통해 제도가입을 유도하는 임의적 성격의 제도인 반면 한국에서는 5인 이상 기업의 퇴직급여제도 도입(퇴직금, DB, DC 中 하나 이상)이 법정 의무입니다.
즉, 미국은 근로자복지제도의 일환으로서 퇴직연금제도가 존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법정 제도로 존재한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급여(DB) 및 부담금(DC)의 최저한도도 한국에는 있으나 미국에는 없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확정기여형(DC) 제도인 401(k)제도에서는 근로자가 主 부담금 납입자로서 기업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비례하여 일정한도까지 추가납입을 하는 반면에 한국의 확정기여형(DC) 제도는 기업이 主 부담금 납입자이며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추가로 부담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한국에서는 입사 1년이 지난 근로자에게는 100% 수급권을 부여해야 하나 미국은 수급권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등(예, 1년에 20%씩)의 다양한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사5년까지 수급권 100%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사합의와 의견청취는 무엇입니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 따르면 노사합의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 없는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를 뜻합니다. 의견청취에 대한 정의는 관련 법규(근퇴법, 근로기준법)에서 찾아 볼 수 없으며 관례상 정해진 형식도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시행하면 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노사가 사업장의 실정에 맞춰 자유롭게 규약을 정할 수 있으며, 과거 근무기간을 퇴직연금 제도의 근속연수로 인정해 소급하거나, 제도 도입 후 근속연수만 인정해 퇴직시 퇴직연금과 퇴직금을 이원화해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지급하고, 새롭게 이 제도를 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합니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 5人 이상 기업이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DB,DC,IRA기업형)중에서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됩니다.)
확정급여형 제도와 확정기여형 제도는 무엇이며 이 둘은 어떻게 틀립니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는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근속년수 × 30일분 평균임금) 제도로써 기업이 펀드를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며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기업에서 가져갑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tribution)는 기업의 부담금이 급여의 일정비율로 (연간임금의 1/12 이상)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로써 근로자가 운용 Risk를 지고 펀드를 직접 선택하여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을 운용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본인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언제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됩니까?
5인 미만 기업의 부담능력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8년 ~ 2010년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고, 기업의 부담률(즉,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가 도산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어떻게 보장됩니까?
퇴직연금 적립금은 생명보험사의 경영상황과는 독립적으로 특별계정에서 안전하게 운용됩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사가 도산하더라도 적립금은 근로자 몫으로 보관됩니다.
부담금은 기업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DB 및 DC 부담금은 전액 기업이 부담합니다. 확정기여형(DC) 제도에서는 희망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퇴직급여제도는 어떻게 다름니까?
미국의 퇴직급여제도는 세제혜택을 통해 제도가입을 유도하는 임의적 성격의 제도인 반면 한국에서는 5인 이상 기업의 퇴직급여제도 도입(퇴직금, DB, DC 中 하나 이상)이 법정 의무입니다.
즉, 미국은 근로자복지제도의 일환으로서 퇴직연금제도가 존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법정 제도로 존재한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급여(DB) 및 부담금(DC)의 최저한도도 한국에는 있으나 미국에는 없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확정기여형(DC) 제도인 401(k)제도에서는 근로자가 主 부담금 납입자로서 기업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비례하여 일정한도까지 추가납입을 하는 반면에 한국의 확정기여형(DC) 제도는 기업이 主 부담금 납입자이며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추가로 부담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한국에서는 입사 1년이 지난 근로자에게는 100% 수급권을 부여해야 하나 미국은 수급권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등(예, 1년에 20%씩)의 다양한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사5년까지 수급권 100%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사합의와 의견청취는 무엇입니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 따르면 노사합의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 없는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를 뜻합니다. 의견청취에 대한 정의는 관련 법규(근퇴법, 근로기준법)에서 찾아 볼 수 없으며 관례상 정해진 형식도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