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제도는 무엇이며 이 둘은 어떻게 다릅니까?

[삼성생명]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제도는 무엇이며 이 둘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아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제도는 무엇이며 이 둘은 어떻게 다릅니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는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근속년수×30일분 평균임금)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는 기업의 부담금이 급여의 일정비율로 (연간임금의 1/12 이상)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제도에서는 기업이 펀드를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며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기업에서 가져갑니다.

확정기여형(DC)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운용Risk를 지고 펀드를 직접 선택하여 기업이 납입하는 부담금을 운용합니다. DC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합니다.


확정급여형(DB)제도와 퇴직보험은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확정급여형(DB)제도와 퇴직보험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확정급여형(DB)제도에서는 적립금을 보다 다양한 펀드를 사용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매년 의무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제도에서는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주택구입 등 법정사유를 충족하면 중간정산제 대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제도와 확정기여형(DC)제도 중 부담금이 더 저렴한 것은 무엇입니까?
DB와 DC의 부담금을 결정 짓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DB부담금은 연금적립금의 실제운용수익 등에 따라 달라지고, DC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수준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DB와 DC 부담금의 大小는 해당 기업의 임금수준 및 금융시장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Case By Case입니다.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 기업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퇴직보험제도에서는 가입 후에 보험료 납입이 강제적이지 않아 회사가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던 것에 비해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기업의 꾸준한 부담금 납입이 요구되므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오히려 퇴직보험 대비 매년 많은 부담금을 나누어 납입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비용이 평준화되어 경영의 안정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확정급여형(DB) 제도/확정기여형(DC) 제도/퇴직금제도 중 선택하여 설계할 수 있으므로 기업고유의 환경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나누어 냄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마다 발생하는 일시 자금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자금관리의 예측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소속감과 애사심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노후자금이 기업의 재정상태와는 별개로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이직을 하더라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은퇴시점까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할 수 있어 충실한 노후준비를 도모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의 첫걸음은 우선 퇴직연금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입장에서 볼때 수십년간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때는 금융기관의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각의 회사마다 다른 재정상태, 노사여건, 복리후생제도에 알맞은 제도를 전문적인 관점에서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퇴직적립금을 장기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기자산 운용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근로자 교육 및 각종 정부제출 보고서 등 다양해진 기업의 채무를 불편없이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분까지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려면 부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도입이전 근무기간의 반영 여부는 선택할 수 있으며, 반영하기로 하였더라도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거근무채무는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과거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액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추가적인 자금부담은 없습니다.

오히려 퇴직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 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사전에 나누어 냄으로써 근로자 퇴직시마다 발생했던 일시적인 자금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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