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연금 수령에 따른 신청 절차 및 관련 제도 안내입니다.

[삼성생명] 연금 수령에 따른 신청 절차 및 관련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연금 수령에 따른 신청 절차 및 관련 제도 안내입니다.
만기수익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신청 가능일 이후에 고객플라자에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1) 만기수익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방문하실 경우 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②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③ 만기수익자 통장 ※ 부부형 연금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2) 신청인 이외의 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 ① 만기수익자 인감증명서 ② 인감도장 ③ 만기수익자 통장 ④ 대리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신청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며 연금액 500만원 이하일 경우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만기수익자 통장 ③ 대리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위 서류중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1개월內 발급하여 지참



기지급받은 보험금 내역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는 안내가 불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안내가 불가합니다. 지급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후 배우자도 그대로 보장가능합니까?
가족형 또는 부부형으로 가입한 상품에서 법적배우자가 아닌 경우 보장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배우자로서 법적인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보장이 가능하도록 판매된 상품이 있으므로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사고보험금은 청구하는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필요서류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내 "필요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및 동의서(회사 양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피내암에 대한 안내 입니다.
질문 : 제자리암(상피내암)에 대한 안내입니다.

답변 : 보험회사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암(상피내암)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 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암의 신생물 분류표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자리암(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진단은 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했어요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까?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그 법정상속인의 상속포기는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판례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결)

따라서 법정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보험금 심사후 지급이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채무관계에 의한 채권 가압류 등)가 없는 한 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고 보험금 방문지급 서비스 제도 입니다.
[보험금 방문접수 서비스]는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발생사실을 담당 컨설턴트 또는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1577-4118)를 통해 연락 주시면, 담당 컨설턴트 또는 임직원이 방문하여 사고보험금을 대신 접수해 드립니다. 방문접수를 신청한 고객 중 담당컨설턴트가 없는 경우에는 근접 플라자의 상담 컨설턴트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단, 다이렉트보험은 방문 지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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