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택형(㎡)을 평형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kb국민은행] 주택형(㎡)을 평형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kb국민은행] 주택형(㎡)을 평형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형별면적(㎡)×0.3025 또는 형별면적(㎡)÷3.3058]


[kb국민은행] 국민주택,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무엇입니까?
국민주택 등: 국민주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 주택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국민주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청약저축, 청약부금,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청약저축의 청약예금 전환시 민영주택 청약자격 발생시기는 언제입니까?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자격 제한기간 없이 바로 민영주택 청약자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청약저축 납입액이 1,200만원인 경우에 차액 300만원을 추가 예치후 청약예금 1,500만원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서울특별시 기준)
가능하지 않습니다.
1994.8.15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차액 추가예치가 허용 되나 그외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만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1,200만원이면 ①300만원 ②600만원 ③1,000만원 해당 청약예금 중 선택하여야 전환이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예금 면적변경시 청약자격 발생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면적 변경은 기간 및 횟수에 관계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면적변경을 원하는 경우 청약신청당일 변경 후 청약가능하고(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잔액을 기준으로 청약가능), 청약예금의 면적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면적을 변경하여야 변경 후 면적으로 청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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