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인터넷으로 환전 후에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랫동안 외화실물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kb국민은행] 인터넷으로 환전 후에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랫동안 외화실물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아요.

[kb국민은행] 인터넷으로 환전 후에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랫동안 외화실물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간에 제한없이 외화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외화를 수령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은행 주무부서인 외환업무부와 상담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kb국민은행] 맞춤환전서비스가 계좌에 문제가 있는 관계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차까지 유효한 건가요? 아니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맞춤환전서비스는 1회성 거래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kb국민은행] 일반 해외여행경비 환전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1. 국민인 거주자 : 금액제한 없음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하시는 경우에는 동 내용이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 필요서류 : 신분확인증표 또는 여권 등 신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의 금액을 소지하고 출국 하실 때는 출국심사대에서 검색 받기 전에 세관직원에게  구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외국인 거주자 : 미화 1만불이내
- 실수요증빙이 없을 경우 미화 1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환전 가능하며 여권에 매각사실이 표기 됩니다.
- 필요서류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3. 비거주자 : 미화 1만불이내(재환전)
 - 최근 입국일 이후 체류기간 동안에 외화를 원화로 바꾼 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증빙을 제시
      하면, 그 증빙금액 범위내에서 환전할 수 있으며, 환전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미화 1만불까지만 환전가능
     (여권에 매각사실이 표기됩니다)
   - 필요서류 : 여권, 외국환매입증명서(필요 시) 등 필요서류

4. 북한지역 여행경비 : 미화 1천불이내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며, 한도는 현금 소지액을 포함하여 미화 1천불 이내입니다. 


[kb국민은행]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할 때 소지한 외화현금 금액을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외화현금, 여행자수표, 외화수표 등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에는 출국심사대에서 검색받기 전에 세관직원에게 구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kb국민은행] 해외이주자나 유학생, 해외체재자도 일반여행경비를 추가로 환전할 수 있나요?
추가로 일반 여행경비를 환전할 수 없습니다.
해외이주비나 유학생/해외체재자의 여행경비는 일반 여행경비가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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