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보상] 피해자 직접청구란?
[삼성화재 자동차보상] 피해자 직접청구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피해자 직접청구란? 손해배상금을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입니다. 접수된 건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의견청취와 통지의 의무가 있으며 피보험자가 피해자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용 증명)우편으로 손해배상지급 청구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이의제기 및 의견을 청취를 확인하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