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출국전에 세관에 외화 휴대반출신고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kb국민은행] 출국전에 세관에 외화 휴대반출신고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아요. [kb국민은행] 출국전에 세관에 외화 휴대반출신고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해외여행(관광 등)경비를 미화 1만불 초과하여 휴대반출할 경우는 출국심사전에 세관원에게 구두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해외체재자나 유학생의 경우는 소지금액이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해도 세관신고는 필요없으며, 다만 환전은행 으로부터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출…